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부 제2일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2]한국 정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의지 있기나 하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한국 정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의지 있기나 하나?



- 대표적 식물위원회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협약 상의 ‘조정기구’라고 유엔에 보고하면서도, 실제로는 해당 역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식물위원회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협약 상의 ‘조정기구(coordination mechanism)’라고 유엔에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는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는, ‘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1항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정기구(coordination mechanism)’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10일 제네바에 있는 대한민국 대표부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서에 따른 보고서(참고자료 1)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협약 상의 조정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10년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7번밖에 개최되지 않았고, 1번은 서면회의였기에, 실제 출석회의는 10년간 6번밖에 안 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안건은, 거의 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의결 및 추진상황 보고’였으며, 일부가 ‘기타 장애인정책 추진 현황보고’ 정도였었다.



이에 정의원은,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지 벌써 1년 9개월이나 지나고 있는데도, 협약의 한국 공식 조정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2009년에 다른 주제로 열린 서면회의 한 번 있었을 뿐이며, 협약의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은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협약의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각 부처들로부터 협약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심의·조정하는 일도 해야 할 것이고, 협약 비준 시 생명보험 관련 조항인 제25조마호가 유보된 것과 관련하여, 관련 타 부처들과 함께 이 유보조항을 앞으로 언제·어떻게 철회할지도 협의·조정해야 할 것이며, 아직 비준하지 않은 선택의정서의 비준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협의·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원의 주장이다.



정의원은,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격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여, 그저 장애인정책이나 보고 받는 역할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상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장애인권리협약 상 ‘조정기구’의 역할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네바 대표부의 보고서에서처럼 유엔에다가는 협약 상의 조정기구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떳떳한’ 게 아니라, ‘뻔뻔한’ 것이라는, 장애인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유가, 체면치레 때문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처럼 가입만 해놓고 나몰라라하고 있을 게 아니라, 복지부가 협약 준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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