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부 제2일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3]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지하철 타는 장애인은 되고...
의원실
2010-10-06 00:00:00
5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지하철 타는 장애인은 되고
승용차 타는 장애인은 안 된다?
- 현재 실외용 전동휠체어는 보험급여 되지만, 실내용은 안 돼 -
- 대중교통과 승용차 이용은 장애인 선택사항인데,
대중교통 이용위한 실외용이 아니라고, 차에 실을 수 있는
수·전동휠체어 급여 제외는 넌센스 아닌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 날, 이치에 맞지 않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개선과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구입 시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식약청 고시기준에 의해 크게 A(실내용), B(실내외 겸용), C(실외용)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B, C등급의 전동휠체어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승용차의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기 어려운 기존 B, C등급의 단점을 보완하여, 수동휠체어처럼 접을 수 있게끔 개발된 전동휠체어인, 일명 ‘수·전동휠체어’는 대부분 A등급으로 분류돼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가락 정도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근육병 학생의 경우에는, 수동휠체어는 스스로 밀 수 없지만, 전동휠체어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학생들은 대개 부모님이 승용차로 통학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B와 C등급은 차에 실을 수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A등급 중 수·전동휠체어를 사용하면, 차에도 실을 수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신 낮 시간에도 학생 혼자 이동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장애인 중, 출퇴근은 승용차로 하고, 대부분 주로 건물 내에서 일을 보는 직장인들도, B와 C등급은 이용할 수 없지만, 수·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어차피 장애인 개인당 1대의 전동휠체어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A, B, C 어떤 등급의 전동휠체어를 선택할지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A등급의 전동휠체어를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장애인보장구의 기술발전과 이용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정하균 의원의 지적이며, 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고시개정을 통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근육이 경직?강직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톡스주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2살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있어서,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의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톡스주사는 뇌성마비장애인에게 2차, 3차의 사고 및 질환유발 가능성을 낮춰 의료비에 대한 보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의 인정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증지체뇌병변장애아동은 스스로 조작이 불가능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려면, 일명 ‘이너(inner)’ 또는 ‘포지셔너(positioner)’라고 불리는 자세를 보정하기 위한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제작비용이 200~300만원에 이르러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일부 중증장애아동은 자세보정 기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는 항상 장애인보장구의 기술발전과 이용자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지하철 타는 장애인은 되고
승용차 타는 장애인은 안 된다?
- 현재 실외용 전동휠체어는 보험급여 되지만, 실내용은 안 돼 -
- 대중교통과 승용차 이용은 장애인 선택사항인데,
대중교통 이용위한 실외용이 아니라고, 차에 실을 수 있는
수·전동휠체어 급여 제외는 넌센스 아닌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 날, 이치에 맞지 않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개선과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구입 시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식약청 고시기준에 의해 크게 A(실내용), B(실내외 겸용), C(실외용)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B, C등급의 전동휠체어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승용차의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기 어려운 기존 B, C등급의 단점을 보완하여, 수동휠체어처럼 접을 수 있게끔 개발된 전동휠체어인, 일명 ‘수·전동휠체어’는 대부분 A등급으로 분류돼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가락 정도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근육병 학생의 경우에는, 수동휠체어는 스스로 밀 수 없지만, 전동휠체어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학생들은 대개 부모님이 승용차로 통학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B와 C등급은 차에 실을 수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A등급 중 수·전동휠체어를 사용하면, 차에도 실을 수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신 낮 시간에도 학생 혼자 이동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장애인 중, 출퇴근은 승용차로 하고, 대부분 주로 건물 내에서 일을 보는 직장인들도, B와 C등급은 이용할 수 없지만, 수·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어차피 장애인 개인당 1대의 전동휠체어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A, B, C 어떤 등급의 전동휠체어를 선택할지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A등급의 전동휠체어를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장애인보장구의 기술발전과 이용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정하균 의원의 지적이며, 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고시개정을 통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근육이 경직?강직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톡스주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2살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있어서,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의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톡스주사는 뇌성마비장애인에게 2차, 3차의 사고 및 질환유발 가능성을 낮춰 의료비에 대한 보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의 인정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증지체뇌병변장애아동은 스스로 조작이 불가능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려면, 일명 ‘이너(inner)’ 또는 ‘포지셔너(positioner)’라고 불리는 자세를 보정하기 위한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제작비용이 200~300만원에 이르러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일부 중증장애아동은 자세보정 기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는 항상 장애인보장구의 기술발전과 이용자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