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부 제2일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1]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조속히 추진해야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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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조속히 추진해야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배출국가인 한국,
생색내며 협약만 비준해놓고, 정작 실효성 담보할 선택의정서는
‘나몰라라’하고만 있을 것인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우리나라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만 비준해놓고는, 실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하루 속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협약 제35조에 따라 각 가입국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당사국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국에 송부할 제안·권고 등의 내용을 결정한다. 또, 선택의정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약 위반 피해자로부터의 개인·집단 진정을 접수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제안과 권고를 전달하는데, 경우에 따라 진정 없는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협약만을 비준할 게 아니라,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진정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제안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도 같이 비준해야 하기에,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의정서의 비준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만 비준하고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협약 위반 피해에 대한 진정은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지난 9월 1일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 선거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한국의 위원이 선출된 바 있었다. 이에 정의원은, “다른 나라 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을, 한국 사람이 심의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국 후보자를 장애인권리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선거운동을 했던 한국정부였다. 그런데 정작 자기 나라는, 협약 위반 진정에 대한 심의가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넌센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중,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처럼 개인진정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협약은,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이렇게 4개의 협약이 있다. 그런데 이 4개의 협약에서는, 규정된 개인진정들을 모두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장애인권리협약만 개인진정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진정에 따른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는, 국내법이나 법원의 판결을 개폐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단지 권고적 효력 밖에 없는 것이기에, 국가 주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져오거나 국내법 체계와 중대한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위원회의 조사제도가 인정되는 경우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가 있는 바, 그 조사제도의 내용·범위·절차 및 결과들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동일한 내용들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시에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조사권에 대한 정부 내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위원회의 조사권 행사는 당사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조사대상 사건에도 제한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유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만 부담스러워서 비준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정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의원은, “우려하는 진정제도가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한 다른 인권협약에도 있었던 것이며, 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를 요하는 상황이라 주권 침해 우려가 적고, 이행 권고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내법과 충돌을 야기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조속히 추진해야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배출국가인 한국,
생색내며 협약만 비준해놓고, 정작 실효성 담보할 선택의정서는
‘나몰라라’하고만 있을 것인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우리나라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만 비준해놓고는, 실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하루 속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협약 제35조에 따라 각 가입국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당사국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국에 송부할 제안·권고 등의 내용을 결정한다. 또, 선택의정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약 위반 피해자로부터의 개인·집단 진정을 접수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제안과 권고를 전달하는데, 경우에 따라 진정 없는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협약만을 비준할 게 아니라,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진정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제안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도 같이 비준해야 하기에,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의정서의 비준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만 비준하고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협약 위반 피해에 대한 진정은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지난 9월 1일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 선거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한국의 위원이 선출된 바 있었다. 이에 정의원은, “다른 나라 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을, 한국 사람이 심의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국 후보자를 장애인권리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선거운동을 했던 한국정부였다. 그런데 정작 자기 나라는, 협약 위반 진정에 대한 심의가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넌센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중,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처럼 개인진정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협약은,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이렇게 4개의 협약이 있다. 그런데 이 4개의 협약에서는, 규정된 개인진정들을 모두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장애인권리협약만 개인진정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진정에 따른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는, 국내법이나 법원의 판결을 개폐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단지 권고적 효력 밖에 없는 것이기에, 국가 주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져오거나 국내법 체계와 중대한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위원회의 조사제도가 인정되는 경우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가 있는 바, 그 조사제도의 내용·범위·절차 및 결과들이,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동일한 내용들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시에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조사권에 대한 정부 내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위원회의 조사권 행사는 당사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조사대상 사건에도 제한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유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만 부담스러워서 비준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정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의원은, “우려하는 진정제도가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한 다른 인권협약에도 있었던 것이며, 위원회의 조사권이 정부의 협조를 요하는 상황이라 주권 침해 우려가 적고, 이행 권고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내법과 충돌을 야기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