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주호영의원실] 10.5(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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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청소년 직업심리검사 매년 급감
o 청소년 직업심리검사 ’08년 331,139건 대비 ’09년 202,119건으로 38.9감소, ''10년 9월 현재 107,331건으로 급감
- ’08년 전체 중고등학생 3,945,589명의 8.4, ’09년 전체 중고등학생 3,972,764명의 5.1
o 청소년 직업지도는 ’08년 11,685건 대비 ’09년 5,049건으로 56감소, ’01년 9월 현재 2,481건
- ’08년 전체 중고등학생의 0.3, ’09년 0.1만 직업지도 받음 ⇒ 나머진 방치.
o「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생의 경우, 성인으로 구분 대학생 여부 입력란 없어 확인 不可!
- 성인용 직업심리검사건수 : ’08년 163,884건, ’09년 111,557건, ’10년 9월 현재 56,593건으로 급감
- 직업심리검사 대상 모두를 대학생으로 가정해도 ’08년 재적대학생 2,715,291명의 6,
’09년 2,744,972명의 4.1에 불과! ⇒ 대학생의 직업 선택에 큰 도움 안돼!
■ 스마트워크 고용과 노동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해야
o 스마트워크(원격 근로) 10년 전에부터 논의, 고용노동부 관련 용역연구 단 한 건도 없어!
o 2010년 7월20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보고 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총괄부서 아직 지정 못해! ⇒ ‘스마트워크’ 고용과 노동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산재 판정 등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 오히려 행안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주도해야!
o 고용여건 및 산재여부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및 사생활 보호 등 안전장치 마련 시급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엇박자 속에 제대로 집행되나?
o 학생 및 근로자 직업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입법으로「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정
o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작성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교육인적 자원부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 全無
o 고용노동부는 ''인력T/F'' 및 ‘고용사회안정망T/F''에서 논의했다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했다며 서로 엇박자
o 동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교과부에 의해 법 조항이 삭제(공포 ’10.3)되었지만 고용노동부 2010년 10월4일에서야 인지
■ 능력개발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무고용율 달성필요
o 정부부문 의무고용률 3 상향조정에 따라 준수기관 48개 → 29개로 39감소,
미준수기관 32개→ 52개로 63증가
o 장애인 고용 제고를 위해 의무고용율 준수 강화와 더불어 장애인 능력개발 강화 시급
■ 청년구직자과 중소기업간 미스매치 문제
o 올 8월말 청년실업률은 7로 전체 실업률 3.7의 2배
o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o 불법체류자 고용 등의 문제로 확산 : 3D업종 중소기업의 또다른 문제로 발전
o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불가
o 고용노동부의 청년·중소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 노력필요
■ 가입률 10도 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가입
o 매년 낮아지는 산재보험 가입률 : 2008년 15에서 2010년 9.65로
o 설문조사와 안내문 발송에 그치는 산재가입 홍보 수 있도록 홍보해야할 필요가 있음
o 근로자와 사업주가 50대50으로 보험금을 지급방식이 근로자에게 부담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필요 : 지난 6월 대리기사의 죽음
⇒ 지난 6월 대리기사가 차주에게 폭행 당한 뒤,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
⇒ 현재 100만명이 넘는 특수근로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퀵서비스 등)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재해예방, 임금체불 해결필수
o 2009년 외국인근로자 중 5231명이 업무상 재해
⇒ 66가 제조업에서 발생, 재해의 38가 감김·끼임과 같은 안전사고
⇒ 2009년 재해근로자의 83가 근무기간 1년 미만
⇒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도 증가추세
⇒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주 적발 증가
o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2년 만에 3배로 증가
■ 근로자의 산업재해 절감에 더욱 신경써야
o 재해율은 ’95년 1미만 진입, ’98년 0.68의 최저점 기록 후 점증하여 ’99년부터 현재까지 0.7대에서 정체
o 취약계층근로자의 재해자수 매년 증가 : 2001년 81,414에서 2009년 97,821로 20증가
o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08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18배
o 산업구조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정책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o 일본의 노동재해방지계획 : 위험성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