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이혜훈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처벌 규정 슬그머니 삭제
1.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처벌 규정 슬그머니 삭제


► 2010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조사권 남용 금지 및 위반시 책임 중 납세자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시 책임부분 삭제

► 적법한 승인절차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조사범위를 임의 확대하는 조사권 남용 사례가 70 넘는 수준에 달함.

► 엄격한 기준에 따라 승인절차 거쳐야 할 금융거래조회권을 조사공무원 마음대로 규정 무시하고 남발되는 조사권 남용 사례도 수백건에 이름.

►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반대하던 국세청, 결국 조사기간 마음대로 연장 시킨 사례도 적발됨.

► 세무조사권 남용의 견제․통제장치로 기능하던 위반시 책임부분의 삭제로 인해 국민(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심대한 악영향 초래하고 있음.


2. 고액․상습 체납자들, 명단 공개해도 백약이 무효! 명단공개제도 실효성 검토해야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신규체납액 대비 현금징수비율은 1.6에 불과.

► 동기대비 국세 전체 신규체납액 대비 현금징수비율 46.4와 크게 대조

► 명단공개 대상 체납 요건 2년 사이 폐업․파산 속출, 재산 빼돌리기 문제도 발생

► 30일, 90일, 180일등으로 공개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장기요건

► 현재 명단공개 대상 체납기간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해야

► 제도 개선효과 현재 징수금액에 약 500이상 증가


□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규제 관리 느슨해!

► 납부실적 미미하고 대부분이 기간만료(6개월)로 해제, 재 연장조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효성 떨어져

► 2004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국세청의 출국규제조치로부터 해제된 4,418명(2008년 여권법 개정으로 일괄 해제된 1,895건은 제외) 중 납부로 인한 해제자는 215명으로 4.8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간만료에 의한 해제자(77.0, 3403명)임

► 2009년의 경우 출국규제 해제자 중 순수한 의미에서 재연장 조치가 필요한 기간만료에 따른 해제자 수가 609명에 이르는데, 2009년 실제 출국규제 연장조치를 취한 인원은 331명으로 전체 절반수준인 54.3에 그침

□ 은닉재산 포상제도 유명무실

► 2006부터 2009년까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수 비율을 보면 0.59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재보다 2배 가깝게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함

►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율은 2009년 0.07에 이르는 등 극히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포상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최고 한도액 기준을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에 한해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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