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Ⅲ『112 신고전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발간
의원실
2010-10-07 00:00:00
5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Ⅲ『112 신고전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발간
- 112, 긴급 경찰전화(112)와 비긴급 경찰전화로 분리해야
112신고센터 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위나 오인 신고, 그리고 비긴급 경찰상담 같은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112허위신고는 2007년 12,155건, 2008년 11,530건, 2009년 10,107건으로 한해 평균 1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종합적인 범죄 발생 정보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의원은 112신고전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양승범 교수에게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음.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12신고전화를 통해 민원업무와 범죄 신고 등의 전화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전화 110과, 민원업무 및 상담을 담당하는 경찰상담전용전화인 #9110번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음.
즉,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통보용전화인 110번으로, 긴급하지 않은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용전화로 유도함으로써 신고대응시스템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
또한 일본 경찰은 110 신고전화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본부에 통신지령실을 설치, 110신고 통보내용을 경찰서에 전달하고 경찰차나 파출소등의 지역경찰관을 현장에 빠르게 출동시키는 한편, 필요하다면 긴급체포 명령 등을 하고 있음. 2008년 긴급체포 건수는 7,679건 이었고, 경찰본부의 통신지령실에서 직접 수신한 110 신고에 대응하는 시간은 평균 6분59초였음.
따라서 우리도 긴급 경찰전화(112)와 비긴급 경찰전화를 분리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이를 위해 첫째, 긴급사안과 비긴급사안의 구체적인 세분화 및 근거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
둘째, 운용요원의 전문화 교육과 매뉴얼을 구비함으로써 운용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 이를 통해 어떠한 비상상황에 있어서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개인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범죄나 상담에 대해서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찰서비스를 펼쳐야 할 것임.
- 112, 긴급 경찰전화(112)와 비긴급 경찰전화로 분리해야
112신고센터 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위나 오인 신고, 그리고 비긴급 경찰상담 같은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112허위신고는 2007년 12,155건, 2008년 11,530건, 2009년 10,107건으로 한해 평균 1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종합적인 범죄 발생 정보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의원은 112신고전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양승범 교수에게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음.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12신고전화를 통해 민원업무와 범죄 신고 등의 전화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전화 110과, 민원업무 및 상담을 담당하는 경찰상담전용전화인 #9110번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음.
즉,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통보용전화인 110번으로, 긴급하지 않은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용전화로 유도함으로써 신고대응시스템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
또한 일본 경찰은 110 신고전화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본부에 통신지령실을 설치, 110신고 통보내용을 경찰서에 전달하고 경찰차나 파출소등의 지역경찰관을 현장에 빠르게 출동시키는 한편, 필요하다면 긴급체포 명령 등을 하고 있음. 2008년 긴급체포 건수는 7,679건 이었고, 경찰본부의 통신지령실에서 직접 수신한 110 신고에 대응하는 시간은 평균 6분59초였음.
따라서 우리도 긴급 경찰전화(112)와 비긴급 경찰전화를 분리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이를 위해 첫째, 긴급사안과 비긴급사안의 구체적인 세분화 및 근거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
둘째, 운용요원의 전문화 교육과 매뉴얼을 구비함으로써 운용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 이를 통해 어떠한 비상상황에 있어서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개인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범죄나 상담에 대해서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찰서비스를 펼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