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찰 포기하는 경찰대졸업생 매년 증가
의원실
2010-10-07 00:00:00
74
경찰 포기하는 경찰대졸업생 매년 증가
- 의무복무기간 지키지 않고 퇴직 132명
- 사시 등 고시합격 후 퇴직한 경찰대졸업생 34명
- 2005년 이후 의무복무미이행 상환금 미환수액 1억 8,140만원
국민 세금으로 4년간 공부하는 경찰대학 출신이 경위로 임용된 뒤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경찰대학 설립 이후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전체 132명으로 조사됐음.
조기퇴직 사유는 고시합격이나 준비, 적성문제 등으로 인한 의원면직이 117명(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해임 7명, 사망 5명, 순직 3명이었음.
연도별로는 2006년 1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도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대생은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무복무를 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학비를 상환해야 함.
경찰대를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그만두면 상환해야 할 금액은 2,797만 640원으로 대학 4년간의 급식비와 제복비, 책값, 품위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음.
2005년도 이후 경찰대생 의무복무기간미이행 상환액은 총 4억 955만원, 경찰은 이중 1억 8,140만원(44.3)을 아직 상환 받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경찰청은 금액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돌려받지 않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국·공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인 경찰대학도 이를 바탕으로 수업료를 산출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가?
한편 경찰대학 졸업자 중 사법고시 등 고시합격자는 총 76명(사시 61명, 행시 14명, 입시 1명)임.
고시합격 후 퇴직한 경찰은 총 34명(44.7)이었으며, 이중 16명은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하였음.
경찰대생들의 고시 도전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법률전문가는 경찰업무와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고시에 합격한 대부분의 경찰대 출신들의 경찰의 길을 포기하고 법조인으로 나선다는 게 문제임.
경찰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되더라도 우대하지 않다보니 학생들이 경찰을 떠나는 측면도 있음.
수사면 수사, 범죄예방이면 범죄예방 등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확실하게 보상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임.
- 의무복무기간 지키지 않고 퇴직 132명
- 사시 등 고시합격 후 퇴직한 경찰대졸업생 34명
- 2005년 이후 의무복무미이행 상환금 미환수액 1억 8,140만원
국민 세금으로 4년간 공부하는 경찰대학 출신이 경위로 임용된 뒤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경찰대학 설립 이후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전체 132명으로 조사됐음.
조기퇴직 사유는 고시합격이나 준비, 적성문제 등으로 인한 의원면직이 117명(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해임 7명, 사망 5명, 순직 3명이었음.
연도별로는 2006년 1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도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대생은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무복무를 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학비를 상환해야 함.
경찰대를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그만두면 상환해야 할 금액은 2,797만 640원으로 대학 4년간의 급식비와 제복비, 책값, 품위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음.
2005년도 이후 경찰대생 의무복무기간미이행 상환액은 총 4억 955만원, 경찰은 이중 1억 8,140만원(44.3)을 아직 상환 받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경찰청은 금액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돌려받지 않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국·공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인 경찰대학도 이를 바탕으로 수업료를 산출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가?
한편 경찰대학 졸업자 중 사법고시 등 고시합격자는 총 76명(사시 61명, 행시 14명, 입시 1명)임.
고시합격 후 퇴직한 경찰은 총 34명(44.7)이었으며, 이중 16명은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하였음.
경찰대생들의 고시 도전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법률전문가는 경찰업무와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고시에 합격한 대부분의 경찰대 출신들의 경찰의 길을 포기하고 법조인으로 나선다는 게 문제임.
경찰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되더라도 우대하지 않다보니 학생들이 경찰을 떠나는 측면도 있음.
수사면 수사, 범죄예방이면 범죄예방 등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확실하게 보상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