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인사적체 해소 방안 마련해야
인사적체 해소 방안 마련해야

지난 2006년 경위 근속승진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음.

현장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경찰 4명 중 1명이 경위로 승진하면서 정원(1만 2,179명) 보다도 2배 이상(2만 8천여명) 경위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함.

이로 인해 치안현장의 최일선인 지구대에는 통상 직원 50여 명 중 지구대장(경감) 1명에 경위가 20명으로 이중 팀장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위는 팀원으로 활동한다고 함.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제출돼 있지만 근속승진제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하위직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근속승진이든 경찰청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때임.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서도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나?

또한 정년이 가까워지는 경찰의 경우 일선현장에서 치안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런 경찰들에 대해서는 최근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학교폭력․성범죄 예방 활동 등 현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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