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문학진] 경찰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0월 7일)
<경찰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차명계좌 존재 질문에 “송구스럽다”만 34번!
- 조현오 청장은 진실 밝히고, 사죄해야!
- 경찰 역사상 최초 검찰 소환조사 받는 총수로 기록될 것인가?

2. 조현오 청장은 미국산 소고기 예찬론자?
- 재임하는 지방청마다 미국산 소고기 구입량 증가 확인
- 경찰 간부 교육하는 경찰대학교는 미국산 소고기 예외지역?

3. 전․의경 부대원 1끼 식비, 초등학생보다도 적어
- 식품위생법 의무사항인 영양사 배치율은 단 13.2
- 낮은 단가, 영양사 부재는 질 낮은 급식과 사고 위험성 높여

4. 조현오 청장의 독단과 아집이 부른 “음향 대포”
- 국회 지적사항 무시, 예산 편법 운영
- 집시법 개정시에는 80dB, 음향대포는 115dB?

5. 최근 3년간 경찰관 징계, 계속 증가 추세
- 도덕적 무장으로 경찰은 다시 태어나야
- 제식구 감싸기식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완화, 국민은 용납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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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차명계좌 존재 질문에 “송구스럽다”만 34번!
- 조현오 청장은 진실 밝히고, 사죄해야!
- 경찰 역사상 최초 검찰 소환조사 받는 총수로 기록될 것인가?

○ 지난 3월 31일, 전의경을 관리하는 지휘관 46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무참하게 훼손시킨 조현오 청장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로만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왔음

○ 청장의 답변 태도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가 정책을 검증하는 국정감사가 될 지, 인사청문회가 재현될지가 결정될 것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존재하는가? 얼마인가? 어디 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민주당의 정치인은 누구인가?”

○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청장은 “송구스럽다”는 말만 34차례 반복. “답변하기 바람직하지 않다”는 7번,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5번 사용했음. 9월 13일과 9월 16일에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송구하다”, “적절치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 함. 100번째, 1,000번째가 되도록 같은 답변을 반복할 것인가?

○ 조현오 청장은 9월 17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검찰조사에 대한 최철국 의원의 질문에 “검찰조사까지 않도록 유족들로부터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또 사과도 드리고 해서 검찰조사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조현오 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유족들에게 전화 한통 건 사실이 없음(노무현재단, 봉하마을 확인!).

○ 검찰은 G20 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조현오 청장에 대한 조사 예정. 사상 최초로 경찰총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함. 때문에, 경찰 사기를 고려해서 결국 조현오 청장이 자진해서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팽배.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재촉구함


2. 조현오 청장은 미국산 소고기 예찬론자?
- 재임하는 지방청마다 미국산 소고기 구입량 증가 확인
- 경찰 간부 교육하는 경찰대학교는 미국산 소고기 예외지역?

○ 경찰청이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각 청별 전의경 식단 미국산 소고기 구입현황”에 따르면 2008년 9월에서 2009년 8월까지 각 지방청이 전의경 급식을 위해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는 총 1,492㎏(1,400만원)였으나,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 사이에는 2,397㎏(2,20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62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에 부임한 2010년도 서울경찰청의 미국산 소고기 구입량은 747㎏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구입량 221㎏에 비해 무려 3.3배의 증가율을 보임. 또 조현오 경찰청장이 부산청장과 경기지방청 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미국산 소고기 구입량은 각각 568㎏과 658㎏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미국산 소고기 구입량을 보임

○ 특히 부산청의 경우 조현오 청장이 경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미국산 소고기 구입량이 151㎏로 줄어들어 무려 73.4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미국산 소고기를 구입하지 않은 지방청은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청임

○ 전의경 급식에 사용되는 미국산 소고기 구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간부로 임용될 예정인 경찰대학생들이 경찰간부 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대학교의 경우 미국산 소고기 구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경찰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1인 식비는 하루 9,000원으로 전의경 1일 식비인 5,650원에 비해 159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대학교는 식재료 사용에 있어서도 100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 농산물, 즉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따른 우수농산물 구입 비율은 50로 나타남

○ 이는 전의경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국내산 비율 91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2010년 현재 GAP 인증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전의경 부대는 단 24곳에 불과함. 84의 전의경 부대는 GAP 인증 농산물 구입은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을 구입한 전의경 부대의 GAP 인증 농산물 구매 비율은 평균 3로 나타나 심각한 차별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처럼 전의경과 경찰대생의 처우에 있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물론, 간부를 교육하는 기관과 일선 부대와의 일정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먹는 음식의 경우에는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전의경 부대원의 사기진작과 경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이 문제와 연관하여 현재 국방위에도 사병과 사관학교 학생의 식비 단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감사 때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임


3. 전․의경 부대원 1끼 식비, 초등학생보다도 적어
- 식품위생법 의무사항인 영양사 배치율은 단 13.2
- 낮은 단가, 영양사 부재는 질 낮은 급식과 사고 위험성 높여

○ 문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전의경 식단 구성 관련 일체 자료“에 따르면 전의경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1일 5,650원으로 1끼당 1,8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생 평균 급식비용인 2,261원의 81밖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임. 해마다 전의경 급식비를 인상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급식단가와는 차이가 현저함

○ 문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의경의 식단 및 영양공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음. 군의 경우 사단 혹은 군단별로 통일된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정책에 있어 위생과 안전을 중점으로 삼지만, 전의경의 경우는 부대 별로 급식을 따로 실시하게 때문에 식재료의 구입부터 조리까지 급식 전 과정을 정책 실현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함

○ 전의경 급식의 낮은 단가로 인해 필수·기초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을 구성하지 못함은 물론, 질이 낮은 식재료 사용으로 이뤄져 전의경 부대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 식품위생법 제5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조에서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또 시행령 2조에서는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 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50명이 넘는 집단급식소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전의경 부대는 전국 151개 기동대 중 20개로 13.2의 비율에 불과함. 영양사는 식재료를 검수하고, 영양을 고려한 식단 구성의 역할과 실제 조리에 참여하여 안전한 급식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실제로 영양사가 배치된 기동대의 경우는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하지만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기동대의 경우는 담당 경찰관과 부대원이 식재료를 구입하고,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식의 급식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전의경 식단의 질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언제라도 식중독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임

○ 전의경 급식단가를 현실적으로 올려야 함. 하지만, 경찰청은 현실단가가 얼마인지도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의경 급식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을 적극 제안함


4. 조현오 청장의 독단과 아집이 부른 “음향 대포”
- 국회 지적사항 무시, 예산 편법 운영
- 집시법 개정시에는 80dB, 음향대포는 115dB?

○ 경찰이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를 도입하여, G20 정상회의 시위대에게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청은 10월 5일, 음향장비를 방송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면서 결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은 것임

○ 조현오 청장은 지난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만나, “대국민 인권정책 전개와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兩기관간 교류 등 폭넓은 정책연대를 하기로 의견 교환을 하였다.”고 발표. 그러나 앞서 27일에는 인권위가 안정성을 이유로 사용을 자제하라는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음향대포 사용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임.

○ 경찰장비 구입예산 차액으로 집회․시위 물품을 구매하여 2009년 결산 국회에서 시정 조치를 받은지 불과 20일 만에 경찰은 또다시 전용된 예산을 집회시위장비에 사용하는 불법을 자행함.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던 조현오 청장의 다짐은 불과 20일 만에 거짓말로 판명된 것

○ 지난 2004년 4월,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집시법을 추진한 바 있음. 이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기준을 경찰은 일반지역 80dB을 기준으로 잡은 바 있음.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던 경찰이 당시 기준으로 잡았던 80dB 보다 훨씬 높은 115dB의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음량을 시민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이중 잣대의 대표적인 사항임

○ 이와 더불어 다목적발사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경찰은 묵묵부답 상태임


5. 최근 3년간 경찰관 징계, 계속 증가 추세
- 도덕적 무장으로 경찰은 다시 태어나야
- 제식구 감싸기식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완화, 국민은 용납 안할 것!

○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비위 및 징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의 징계를 재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제 식구 봐주기 행태 역시 계속되고 있음.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및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의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회에서 용인되지 못할 범법행위를 자행한 경찰관의 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찰관이 범법행위 혹은 직무상 비위를 저질러 징계된 건수는 2008년 801명, 2009년 1169명, 2010년 8월 현재 818명으로 해마다 징계인원이 늘어나고 있음.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 범죄 등 범법행위로 인한 경찰관 징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임. 최근 3년간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경찰공무원 징계는 총 1,011명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음주 및 뺑소니로 지난 3년간 26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품 및 향응수수는 339명, 폭행 및 협박 130명, 성매매․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66명으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완화 비율도 해마다 높아져. 2008년 32였던 징계완화율은 2010년 현재 44에 달해. 제대로 된 징계양형규정을 정해서, 오락가락한 징계기준도 강화하고, 아울러 소청심사위원회의 완화율을 낮추는 것이 경찰의 위상정립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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