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산림청 #3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산림치유 남해 삼동 편백휴양림의 경우 편백에서 발생하는 ‘피톤치트‘가 면역력 증강과 아토피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언론보도로 인기가 높으며, 피톤치트는 독성이 없고 항균 효과가 뛰어나 지난해 신종플루 발생시 제약회사에서 피톤치트를 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하여 큰 호응을 얻었음란 자연환경 중에서도 숲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적 요소를 이용해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자연요법의 한 부분으로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과학적, 의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림을 심신치유에 활용하려는 시도임

- 2009년 11.23~12.4 산림청에서 한국갤럽을 통해 산림치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 ‘치유의 숲’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고 2010년 2월 18일자로 원안 가결되었음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0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치유의 숲을 경기도 양평군 소재 산음 자연휴양림에 조성 완료하였고 3곳은 조성 중에 있음

- 주요시설은 건강증진센터, 산림치유체험시설, 운동요법시설, 치유숲길, 편익시설 등
[참고 *표1]

❍ 지자체조성 계획

-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수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11년도 치유의 숲 신규조성 계획은 다음과 같음 [참고 *표2]

□ 외국의 산림치유 현황

❍ 일본에서 ‘산림치유’는 자연환경 속에 움직임을 통해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복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 (특히 일본에서의 산림치유는 ‘산림세라피’라는 용어를 통해 널리 보급, 활용 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1차로 진료기관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요양이 필요시 진단서를 발급하여 국가보험 또는 사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산림치유가 이루어져 있으며, 독일 내 300여 곳의 산림요양시설이 운영 중

- 독일 바이에른주 남부에 있는 ‘바트뵈리스호펜’의 숲속 요양마을은 인구 1만 5000명에 불과한 작은마을 이었지만, 산림요양시설의 숲 치유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연간 10만명이 방문하고 있음

- 아울러 독일과 덴마크 등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미 숲속 유치원 설립되어 아이들이 1년 내내 숲과 함께하는 환경적 조건을 제공받고 있고, 덴마크에 60여 곳, 독일에는 220 곳이 운영 중에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한국 갤럽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 산림치유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며 산림치유의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 아울러, ‘치유의 숲’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림청의 산림치유 사업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양평의 산음 치유의 숲을 비롯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각 3곳의 치유의 숲을 조성 중에 있음. 하지만 지역적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1곳, 강원 1곳, 전남 3곳, 전북 1곳 등 임

-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산림치유를 희망하는 질환자가 점차 늘고 있는 바 경상도 권역에도 산림치유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물론 경북 영주, 예천군에 백두대간 테라피단지가 조성 예정이지만 완공 시기가 2014년이고, 경남지역에는 산림치유 시설이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경남도민에게 소외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경남지역에도 산림치유 조성이 가능한 산림자원(숲)이 많기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경남도민에도 산림치유 정책이 한결 더 가까워 질 것이라 판단되는데 산림청장의 의견은 어떠한 가

❍ 산림치유가 질환자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치유방법의 하나로 올곧게 다가가기 위해선 전문 인력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됨

- 가까운 일본의 경우 나가노현의 있는 시나노마치의 치유의 숲의 경우 산림메디컬 트레이너 94명이 활동하여 치유의 숲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양평 치유의 숲의 경우 숲해설가 중 보건의학전공자 2명이 활동 중)

- 따라서 치유의 숲이 치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치유지도사(Forest Healing Consultant)라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의 생각은 어떠한지

❍ 결국 치유의 숲 사업의 본질은 국민 건강증진 임, 도시화∙산업화로 진전되면서 이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크게 증가, 2008년 기준으로 환자수가 1,130만 명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50만~60만명이 증가하는 추세임

- 독일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3일 동안의 요양휴가를 법으로 규정하며 산림치유는 국가보험 및 사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치유의 숲의 활성화로 인해 인구 1만5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 연간 10만명의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고 있음

-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치유의 숲 사업은 본연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활성화된 치유의 숲으로 인한 지역경제 사회에도 활성화에도 공헌 할 수 있는 공익증진의 가장 선두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치유의 숲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국민 건강증진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하기 위해선 산림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비롯한 관련부처(보건복지부)와의 협력도 중요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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