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산림청 #4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우량 해송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방지대책 수립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이 제출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증상은 수관 하부의 잎부터 갈색으로 변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관 전체가 갈변하여 고사한다. 침엽이 갈변하는 시기는 3∼5월이며 여름과 가을에는 외견상 피해진전이 없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갈변하기 시작한다. 피해가 오래된 지역에서는 가지가 밑으로 쳐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선단지에서는 피해가 빠르게 진전되므로 수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현황에 따르면 ’07년 47,207ha 정점으로 매년 깍지벌레 피해가 줄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해 피해면적 32천ha 보다 33가 감소한 21천ha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6년 이전 안정된 상태보다 아직까지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56개 시·군·구 걸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금년도 시도별 피해현황을 보면, 경남이 12,261ha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표]


□ 주요 질의사항

◦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2005년 피해 수준 이하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특히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송림은 지역의 주요한 관광자원인만큼 깍지벌레로 인해 송림이 고사할 경우 지역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 바 고사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량 해송림에 대한 별도의 보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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