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10.6. 정부기관에서조차 최저임금제 안 지켜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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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부문 최저임금 미달자 12만 3천명 !
홍영표 의원, “정부기관에서조차 최저임금제 안 지켜” - 고용노동부 장관도 잘못 인정
○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공․행정 부문의 최저임금 미달자가 12만3천명으로 12.6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공공․행정 부분에서조차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홍 의원은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민간에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을 이유로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홍 의원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과 사업주는 더욱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다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의 시정 조치, 시정 불응한 사업주 처벌 등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또, 다음 번 조사에는 공공행정부문을 포함시킨 위반사업장, 사업주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 한 민간노동연구단체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명(12.7), 2009년 시간당 임금이 4,000원 미만인 사람은 210만명(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 2000년 8월 4.2년 8월 5.8년 8월 9.4년 3월 12.1년 3월 13.8로 급격히 증가되어오다, 2010년 3월 조사에서는 2.7로 감소하였다.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행정부문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2만3천명으로 12.6에 달했음에도 이렇게 저조한 수치로 조사된 것은
▲ 2000년 11월, 최저임금 적용사업장 규모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2005년 5월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에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등 미포함 ▲연소자에 대한 감액 미적용 등 제도적 변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고,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이다.
홍영표 의원, “정부기관에서조차 최저임금제 안 지켜” - 고용노동부 장관도 잘못 인정
○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공․행정 부문의 최저임금 미달자가 12만3천명으로 12.6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공공․행정 부분에서조차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홍 의원은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민간에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을 이유로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홍 의원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과 사업주는 더욱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다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의 시정 조치, 시정 불응한 사업주 처벌 등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또, 다음 번 조사에는 공공행정부문을 포함시킨 위반사업장, 사업주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 한 민간노동연구단체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명(12.7), 2009년 시간당 임금이 4,000원 미만인 사람은 210만명(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 2000년 8월 4.2년 8월 5.8년 8월 9.4년 3월 12.1년 3월 13.8로 급격히 증가되어오다, 2010년 3월 조사에서는 2.7로 감소하였다.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행정부문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2만3천명으로 12.6에 달했음에도 이렇게 저조한 수치로 조사된 것은
▲ 2000년 11월, 최저임금 적용사업장 규모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2005년 5월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에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등 미포함 ▲연소자에 대한 감액 미적용 등 제도적 변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고,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