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의원] 사행산업에 의한 문제
의원실
2010-10-07 00:00:00
57
* 2010.10.07 국감보도자료 *
1. 사행산업 돈만벌면 만사 OK?
도박중독은 모르쇠! 공동대응 하자는 복지부의 제안 묵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했으나 묵묵부답
우리나라 성인의 9.5, 350만 명이 도박중독증상
▸ 도박중독치유센터, 전국에 겨우 3곳 설치(본부, 경기, 부산)
▸ 도박중독치유센터 상담 후, 의료기관으로 연계 프로그램 없어
▸ 심각한 정신 질환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와 협의 전무(全無)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9.5, 350만 명이 도박중독증상을 보이는 등 도박 중독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사행산업을 통합 감독하는 사감위의 도박중독치유 노력은 미진하다.”며
“도박중독은 심각한 정신 질환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전무(全無)했으며, 사감위의 도박중독치유센터는 의료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없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전혜숙 의원은 “사감위에서 우리나라 도박중독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 2008년 사감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발표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2008년)’에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음에도 도박중독자 현황자료요구에는 ‘현황 파악 자료가 없다.’는 답이 왔다.”며
“사감위가 의뢰한 연구결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연구까지 하고서는 쓰고 나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2008년 사감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발표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2008년)’에 의하면 성인의 9.5인 약 359만 명이 도박중독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80만 명은 당장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사감위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내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2010년)에 따르면, 도박중독 유병률이 61.4로 2008년 조사 때보다 6.4포인트나 증가하였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0만명이 도박중독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며, 50만명은 치료가 조속히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6대 사행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기준 0.67로 OECD 국가평균 0.5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09년도 우리나라 사행산업 연도별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대비 3.3나 증가한 16조5천억 원이다.
이처럼 사행산업의 팽창과 더불어 발생하는 도박중독은 최근 신정환, 이성진 등 유명 연예인 도박 사건으로 불거졌듯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40대 평범한 회사원이 도박 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리는 등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건전화’라는 측면의 사행산업 확대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정작 국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는 전혀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29일, 복지부가 사감위에 보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이라는 공문에서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감위의 당연직 위원에 복지부의 차관 또는 장관이 추천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제안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감위에서는 이 공문의 통보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감위가 ‘도박중독 치유와 관련하여 사감위와 보건복지부 차원의 협의, 간담회, 공청회 등 연계 치유 현황 또는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도박중독치유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담 후 도박중독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중점적 진료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역할까지 해 주어야 함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중독은 고유한 병리(병적도박 : 상병코드 F63.0)를 가지며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한 아주 심각한 질병”이며, 단순한 상담만으로 중증의 도박중독이 치료되지 않음을 상기할 때, 보건복지부의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사행산업체들이 치유센터 운영 등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부족도 상당히 적은 액수”라며
“도박중독 치유예산은 2009년 총 117억 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 3조9000억 원의 0.3에 불과하다. 이는 캐나다, 호주의 10분의1 수준”임을 지적하며,
“팽창해가는 사행산업과 이를 부추기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 도박중독의 치유와 예방을 개인의 문제로 두어서는 안되며,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정부 유일의 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앞장서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사행산업 돈만벌면 만사 OK?
도박중독은 모르쇠! 공동대응 하자는 복지부의 제안 묵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했으나 묵묵부답
우리나라 성인의 9.5, 350만 명이 도박중독증상
▸ 도박중독치유센터, 전국에 겨우 3곳 설치(본부, 경기, 부산)
▸ 도박중독치유센터 상담 후, 의료기관으로 연계 프로그램 없어
▸ 심각한 정신 질환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와 협의 전무(全無)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9.5, 350만 명이 도박중독증상을 보이는 등 도박 중독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사행산업을 통합 감독하는 사감위의 도박중독치유 노력은 미진하다.”며
“도박중독은 심각한 정신 질환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전무(全無)했으며, 사감위의 도박중독치유센터는 의료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없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전혜숙 의원은 “사감위에서 우리나라 도박중독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 2008년 사감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발표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2008년)’에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음에도 도박중독자 현황자료요구에는 ‘현황 파악 자료가 없다.’는 답이 왔다.”며
“사감위가 의뢰한 연구결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연구까지 하고서는 쓰고 나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2008년 사감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발표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2008년)’에 의하면 성인의 9.5인 약 359만 명이 도박중독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80만 명은 당장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사감위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내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2010년)에 따르면, 도박중독 유병률이 61.4로 2008년 조사 때보다 6.4포인트나 증가하였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0만명이 도박중독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며, 50만명은 치료가 조속히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6대 사행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기준 0.67로 OECD 국가평균 0.5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09년도 우리나라 사행산업 연도별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대비 3.3나 증가한 16조5천억 원이다.
이처럼 사행산업의 팽창과 더불어 발생하는 도박중독은 최근 신정환, 이성진 등 유명 연예인 도박 사건으로 불거졌듯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40대 평범한 회사원이 도박 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리는 등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건전화’라는 측면의 사행산업 확대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정작 국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는 전혀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29일, 복지부가 사감위에 보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이라는 공문에서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감위의 당연직 위원에 복지부의 차관 또는 장관이 추천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제안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감위에서는 이 공문의 통보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감위가 ‘도박중독 치유와 관련하여 사감위와 보건복지부 차원의 협의, 간담회, 공청회 등 연계 치유 현황 또는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도박중독치유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담 후 도박중독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중점적 진료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역할까지 해 주어야 함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중독은 고유한 병리(병적도박 : 상병코드 F63.0)를 가지며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한 아주 심각한 질병”이며, 단순한 상담만으로 중증의 도박중독이 치료되지 않음을 상기할 때, 보건복지부의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사행산업체들이 치유센터 운영 등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부족도 상당히 적은 액수”라며
“도박중독 치유예산은 2009년 총 117억 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 3조9000억 원의 0.3에 불과하다. 이는 캐나다, 호주의 10분의1 수준”임을 지적하며,
“팽창해가는 사행산업과 이를 부추기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 도박중독의 치유와 예방을 개인의 문제로 두어서는 안되며,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정부 유일의 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앞장서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