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서종표의원실] 국내 개발한 워터제트 문제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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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한 워터제트의 문제로 인수 연기된 차기고속정2번함
워터제트 개발 당시에는 기술시험평가-민군사업최종평가-육상운용시험 평가 전부 합격
최근 차기 고속정 2번함이 국내개발한 워터제트 추진체의 문제로 직진주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는 가운데, 당시 워터제트 기술시험평가는 기술시험평가,-민군사업최종평가-육상운용시험평가 등 전 분야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워터제트 추진시스템 기술시험평가 결과 ’ 자료에 따르면, 06년 5월 국과연에서 실시한 기술시험평가에서 추진성능, 조종성능, 설치성, 일반조건 등 총 8개 분야에서 전체 만족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 “민군겸용기술 워터젯 추진기 사업 운용시험 평가 관련“ 자료에 의하면 07년 3월에 실시된 운용시험평가 중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 총 35개 항목 전원에 대해 기준충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제트는 흡입된 물을 임펠러로 가속한 후 노즐로 분사시켜 추력을 발생시키는 조향기능을 갖는 중소형 워터제트 추진장치이다.
워터제트 사업은 정부의 민군겸용기술 개발 사업으로 01.9~06.7까지 6년 동안 총 54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정부가 39억5천만원, 민간이 14억 8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상용화 이후 군수에는 해군 함정용 워터장치 추진 장치를, 민수에는 고속여객선, 세관감시선 등의 추진 장치에 사용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종표 의원은 “지난번 육군의 k-21 보병전투장갑차도 뿐만 아니라 이번 해군의 차기 고속정 사업에도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각 시험평가 단계에서 매번 합격, 전투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종표 의원은 방위사업청과 각 군 시험평가단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이러한 문제가 추후에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종표 의원은 “이렇게 불안정한 장비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워터제트 개발 당시에는 기술시험평가-민군사업최종평가-육상운용시험 평가 전부 합격
최근 차기 고속정 2번함이 국내개발한 워터제트 추진체의 문제로 직진주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는 가운데, 당시 워터제트 기술시험평가는 기술시험평가,-민군사업최종평가-육상운용시험평가 등 전 분야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워터제트 추진시스템 기술시험평가 결과 ’ 자료에 따르면, 06년 5월 국과연에서 실시한 기술시험평가에서 추진성능, 조종성능, 설치성, 일반조건 등 총 8개 분야에서 전체 만족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 “민군겸용기술 워터젯 추진기 사업 운용시험 평가 관련“ 자료에 의하면 07년 3월에 실시된 운용시험평가 중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 총 35개 항목 전원에 대해 기준충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제트는 흡입된 물을 임펠러로 가속한 후 노즐로 분사시켜 추력을 발생시키는 조향기능을 갖는 중소형 워터제트 추진장치이다.
워터제트 사업은 정부의 민군겸용기술 개발 사업으로 01.9~06.7까지 6년 동안 총 54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정부가 39억5천만원, 민간이 14억 8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상용화 이후 군수에는 해군 함정용 워터장치 추진 장치를, 민수에는 고속여객선, 세관감시선 등의 추진 장치에 사용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종표 의원은 “지난번 육군의 k-21 보병전투장갑차도 뿐만 아니라 이번 해군의 차기 고속정 사업에도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각 시험평가 단계에서 매번 합격, 전투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종표 의원은 방위사업청과 각 군 시험평가단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이러한 문제가 추후에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종표 의원은 “이렇게 불안정한 장비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