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라응찬 회장 등의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하다
의원실
2010-10-07 00:00:00
36
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7> 라응찬 회장 등의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하다
◆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ㅇ라응찬회장 탈세혐의
- 50억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
- 이 모 명예회장 앞으로 지급된 고문료 15억 6천만원중 라응찬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3억 7,500만원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
ㅇ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도 횡령한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 탈루 와 이백순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
ㅇ 라회장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모명예회장에게 고문료로 지급 한 것처럼 허위 처리한 신한은행의 법인세 탈루 혐의
◆ 성실납세 풍토와 조세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필수
ㅇ 국세청이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이라 하여 엄정한 과세를 피해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임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7> 라응찬 회장 등의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하다
◆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ㅇ라응찬회장 탈세혐의
- 50억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
- 이 모 명예회장 앞으로 지급된 고문료 15억 6천만원중 라응찬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3억 7,500만원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
ㅇ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도 횡령한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 탈루 와 이백순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
ㅇ 라회장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모명예회장에게 고문료로 지급 한 것처럼 허위 처리한 신한은행의 법인세 탈루 혐의
◆ 성실납세 풍토와 조세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필수
ㅇ 국세청이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이라 하여 엄정한 과세를 피해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