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종걸의원] 과다한 국세청 시스템 운영비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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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국세청의 전산프로그램 운영비만 213억원 중 80인 168억5천만원이 삼성에스디에스와 엘지씨엔에스 등 대기업에 편중됨.
○ 금융실명법에 의한 벌금은 금융실명과징금 한 가지 종류지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벌금의 경우 2009년까지 8가지 벌금이 있었는데, 국세청은 벌금과 과료의 세입을 금융실명법위반에 관한 금융실명과징금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벌과금으로 두 가지로만 나누어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8가지 벌금들은 다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벌금들이고 그래서 따로 조항을 만들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임. 따라서 통계를 항목별로 따로 관리해야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정부부처 중에 가장 먼저 도입한 기관임. 그런데 이제는 숫자통계 조차도 시스템 과부하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관이 되었음. 그런데 지금 국세청은 일년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노후한 전산시스템 유지비로 지출하고 있음.
○ 향후 국세청은 대기업 독점에 따른 전산시스템 운영비 상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금융실명법에 의한 벌금은 금융실명과징금 한 가지 종류지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벌금의 경우 2009년까지 8가지 벌금이 있었는데, 국세청은 벌금과 과료의 세입을 금융실명법위반에 관한 금융실명과징금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벌과금으로 두 가지로만 나누어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8가지 벌금들은 다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벌금들이고 그래서 따로 조항을 만들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임. 따라서 통계를 항목별로 따로 관리해야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정부부처 중에 가장 먼저 도입한 기관임. 그런데 이제는 숫자통계 조차도 시스템 과부하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관이 되었음. 그런데 지금 국세청은 일년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노후한 전산시스템 유지비로 지출하고 있음.
○ 향후 국세청은 대기업 독점에 따른 전산시스템 운영비 상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