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국세청 과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액과 인용률, 행정소송 패소 급증
의원실
2010-10-07 00:00:00
53
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9> 국세청 과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액과 인용률, 행정소송 패소 급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 필요
o 이의신청 인용액, 08년 631억원→09년 789억원→10년 상반기에 무려 872억원으로 증가
- 서울지방국세청 09년 이의신청 인용액 264억원→10년 상반기 293억원
- 부산지방국세청 09년 이의신청 인용액 70억원→10년 상반기 257억원
o 이의신청 인용률(금액기준), 09년 10.5 → 10년 상반기 19.5
- 광주지방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률, 09년 28.8→10년 상반기 39.1(전국 1위)
- 대구지방 국세청 인용률, 09년 18→10년 상반기 27.8로 상승
※ 건수 인용률 : 09년 26.4 → 10년 상반기 27.8
o 행정소송 패소비율이 건수는 09년 10.9→ 10년 상반기 12.6, 금액은 09년 35.7→ 10년 상반기 35.8로 증가
- 서울지방 국세청 행정소송 건수 패소비율이 09년 15.9에서 10년 상반기 21.6로 증가
- 패소율이 높아져 패소소송비용도 08년 7억 9,500만원에서 10년 상반기 12억 2,200만원으로 급증
o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법령에 의한 근거과세에서 출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확한 부과 노력 필요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9> 국세청 과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액과 인용률, 행정소송 패소 급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 필요
o 이의신청 인용액, 08년 631억원→09년 789억원→10년 상반기에 무려 872억원으로 증가
- 서울지방국세청 09년 이의신청 인용액 264억원→10년 상반기 293억원
- 부산지방국세청 09년 이의신청 인용액 70억원→10년 상반기 257억원
o 이의신청 인용률(금액기준), 09년 10.5 → 10년 상반기 19.5
- 광주지방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률, 09년 28.8→10년 상반기 39.1(전국 1위)
- 대구지방 국세청 인용률, 09년 18→10년 상반기 27.8로 상승
※ 건수 인용률 : 09년 26.4 → 10년 상반기 27.8
o 행정소송 패소비율이 건수는 09년 10.9→ 10년 상반기 12.6, 금액은 09년 35.7→ 10년 상반기 35.8로 증가
- 서울지방 국세청 행정소송 건수 패소비율이 09년 15.9에서 10년 상반기 21.6로 증가
- 패소율이 높아져 패소소송비용도 08년 7억 9,500만원에서 10년 상반기 12억 2,200만원으로 급증
o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법령에 의한 근거과세에서 출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확한 부과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