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종걸의원] FTA 찬성 기고문 사례지급 및 광고지침 위반
○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반에서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각 대학교수, 외국대사, 통상전문가들에게 FTA를 찬성하는 신문기고문을 쓰게 하고 건당 20만원씩의 원고료를 홍보비에서 지불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지침인 “정부광고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광고를 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각종 신문 및 방송광고를 집행하면서 언론사와 직접거래를 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

O 기획재정부가 홍보 관련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멀쩡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논란 있는 정부정책에 우호적 발언을 하도록 국민의 혈세를 편향지원한 것은 과거 독재국가시절 관제 어용학자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말살 및 진실 왜곡과 별반 다름없음.

O 국민들은 정부가 요청해서 전문가들이 신문에 기고를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 정부가 나서서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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