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낙동강 불법 폐기물 대책의 문제점
1. 불법 폐기물 늑장대처, 부산청의 전매특허?
- 3공구에서도 준설중단 2달이 지나서야 대책수립 용역 착수

2.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 상동면 2개소, 한림면 인근 토양조사 모두 기준치 이하

3. 8~10 · 15공구 준설토, 농경지 리모델링 활용
- 덤프트럭 116만대분, 경남지역 농경지 토양 오염 우려

1. 늑장대처 - 부산국토청 전매특허?
3공구에서도 준설중단 두 달 만에 대책수립 용역 착수

○ 부산국토청은 이번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을 지난 7월 14일 주민제보로 파악한 뒤, 9월 30일 대책발표에 이르기까지 한 달반 동안을 방치하다 시피 했음.

- 부산국토청의 늑장대처는 비단 이번 사건에 끝나지 않음.

○ 부산청이 강기정의원(국토해양위원회, 민주)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 낙동강 3공구의 경우, 지난 4월 26일 준설작업에 착수했다가 5월 4일 준설 탁수 기준치를 초과해 준설작업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 두 달이 지난 7월 5일에서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탁수 및 점토처리 대책 용역에 착수해 60여일을 허송세월했던 것으로 드러남.

- 10월 20일에 중간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최종 대책마련은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지나야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 전면 재조사 필요
- 2009년 토양조사 상동면 2개소, 한림면 인근 모두 기준치 이하

○ 지난해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낙동강 40개 공구에서 총 66개 지점의 토양조사와 43개 지점의 하천저질 조사를 벌였지만, 전 지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조사됨

○ 매립토와 폐기물이 발견된 상동면 2곳과 한림면 인근지역에서도 2009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토양을 채취해 분석했지만, 모두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음.

○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원인에는,
- 공구당 평균 1.7개소에 불과한 채취 방식으로는 오염물질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 현행 환경부 고시로 지정돼 있는 토양오염시험공정방법상의 시료 채취방식 때문임.
- 현재 시료 채취방식은 오염유발시설이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이 없을 경우 표토층의 15cm 정도만 채취 분석해도 인정해 주는 점을 지적함.

○ 강 의원은 하천변 토양 조사는 오염물질의 매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 이를 위해 굴착방식에 의한 광범위하고 정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3. 8~10 · 15공구 준설토, 농경지 리모델링 활용 계획
- 덤프트럭 116만대분, 경남지역 농경지 토양 오염 우려

○ 이번에 불법 매립토가 발견된 곳인 8~10공구와 15공구의 준설계획량은 총 2,720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준설토 2,720만㎥의 활용계획을 보면, 991만㎥를 현장유용하고, 농경지 리모델링에 927만㎥, 공공사업 679만㎥, 현장매각 120만㎥으로 잡혀있음.

○ 이중 농경지 리모델링에 활용될 예정인 928만㎥는 덤프트럭 116만대 덤프 1대당 8㎥로 계산 분으로, 오염가능성이 높은 준설토가 농지리모델링에 활용될 경우 농작물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

○ 농경지 리모델링에 쓰일 준설토 투입 대상지역은 밀양시 상암면 마산리 252만㎥,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10만㎥,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154만㎥, 원동면 원리 119만㎥,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68만㎥,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5만㎥,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42만㎥,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6만㎥ 등임.

○ 공공사업에 투입될 680만㎥는 김해시 주촌면 선지지구 412만㎥, 김해시 주촌면 김해산단 127만㎥, 밀양시 하남읍 하남제 45만㎥, 이북제 95㎥가 각각 소요될 예정.

※ 공구별 세부 실행계획 : 붙임 참조

□ 낙동강 수계 전 구간 준설 중단 및 정밀조사 요구

○ 강기정의원은 이번 불법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해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겠다는 4대강 사업이냐고 되묻고, 부산청의 방치속에 부산시민들은 오늘도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함.

○ 아울러 오염지역 준설토의 농경지 리모델링 활용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과, 낙동강 수계의 준설작업 전면 중단, 오염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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