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이찬열의원,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임금유보 관련 대책 강력 촉구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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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임금유보 관련 대책 강력 촉구>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임금 유보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제재 가해야”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최준섭 청장을 상대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임금 유보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유보임금에, 51.1가 체불임금에 처해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보임금을 당한 응답자 중 48.3가 임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에서 유보기간은 수도권 30일, 대전·충청 32일, 대구·경북 43일, 부산·울산·경남 33일, 광주·전남 30일 등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임금 유보 기간이 32일을 웃돌아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제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의 사후적 구제방안이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며, 유보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근원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편법 탈법적인 성과급제/포괄산정 임금계약 및 초단기 근로계약을 불법/무효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여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임금 유보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제재 가해야”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최준섭 청장을 상대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임금 유보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유보임금에, 51.1가 체불임금에 처해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보임금을 당한 응답자 중 48.3가 임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에서 유보기간은 수도권 30일, 대전·충청 32일, 대구·경북 43일, 부산·울산·경남 33일, 광주·전남 30일 등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임금 유보 기간이 32일을 웃돌아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제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의 사후적 구제방안이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며, 유보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근원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편법 탈법적인 성과급제/포괄산정 임금계약 및 초단기 근로계약을 불법/무효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여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