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차별시정제도의 운영 실상 지적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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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차별시정제도의 운영 실상 지적>
“2008년 이후 실제로 차별구제를 받은 사건은 5건에 불과해”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말까지 접수된 차별시정사건 수는 총 125건으로 작년 동기 83건에 비하여 42건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접수된 심판사건 수는 총 9,452건으로 차별시정사건 접수의 무려 76배에 달해, 실제로는 차별시정사건의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차별시정사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조정으로 처리된 사건이 21.42, 취하 처리된 사건이 51.78로, 대부분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으로 처리된 사건이 5.09, 취하 처리된 사건은 27.41에 불과하다.
조정 사건과 취하 사건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실제로 차별 구제를 받은 사건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접수된 168건의 사건 중 구제를 받은 사건은 14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9건은 여전히 소송이나 심판이 계속중어서, 실제로는 5건만이 구제를 받은 셈이다.
이찬열 의원은 “차별시정사건에 한해서만 유독 조정이나 취하 처리된 사건이 많은 이유는 해당 공익위원들이 조정이나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는 공익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공정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