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 김성곤 의원]10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임금보조제도 적극 검토 필요
앞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실제로 고용창출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고 대기업 등에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일자리 창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감면을 통한 임금보조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은 법인세를 내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낸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임금보조를 하게 되면 그 수혜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임금보조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중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7이며, 300인 미만의 기업의 노동비용 중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의 비중은 6.9이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신규고용분에 대하여 회사부담 사회보험료를 고용과 연계해서 감면(노동수요측면)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취업하는 근로자의 개인부담 사회보험료를 감면(노동공급 측면)하게 되면 세액감면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중 본인 부담분의 감면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저소득층 본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깍아주게 되면 결국 자신의 소득(가처분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더 많이 취업하려고 할 것이다.

유럽 주요국가에서도 이러한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임금보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