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정신없는 4대강,화원유원지 4대강 편입의 문제점
의원실
2010-10-08 00:00:00
42
4대강 미편입지역 사업구역으로 공고 중단하려다 민원일자 편입
- 부산국토관리청, ‘사업구역으로 착각했다’
- 수공, 정부 실수로 토지보상비·시설비 120억 부담
강기정의원은 4대강사업 낙동강 22공구를 담당하는 부산국토관리청이 대구시 달성군 화원유원지 일대 108,132㎡(사유지9,065㎡, 30필지)를 4대강 사업구역으로 착각하고 토지보상공고를 냈다가 4대강사업 미편입지역임을 확인하고 보상절차를 중단했으나 해당지역민의 빗발친 민원에 의해 4대강 사업구역으로 편입한 사실이 국정감사자료 확인 과정에서 밝혀냈다.
● 담당공무원, ‘당연히 사업구역인줄 알았다’
- 문제가 된 달서군 화원유원지 일대는 M/P에 편입되지 않은 구역이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수탁을 받은 LH공사가 ‘09년 9월 26일 ’4대강살리기사업‘ 보상계획에 포함시켜 공고된 지역임.
- 그러나 예정대로 추진되던 보상절차가 11월말에 갑자기 중단된다. 이유는 ‘09.11.18일자 국토부가 시행한 지침에 의해서다. 지침 내용은 ‘(신)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고시를 하였더라도 M/P에 선정이 안된 구간은 보상에서 제외’하라는 것. 이에 따라 보상절차는 중단이 되었고 민원으로 이어졌다.
-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대구시 달성군의 강력한 요청이 있자 부산국토관리청은 ‘10.2.3일자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수자원공사는 다음날 곧바로 국토부에 편입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10.2.25일자 수자원공사로 보낸 공문을 통해 M/P에 편입하고 보상을 추진할 것을 하달함.
- 부산국토관리청 담당 공무원은 ‘문제의 지역을 왜 보상지역에 편입시켜 공고했느냐’는 강기정의원실의 물음에 ‘해당지역은 하천구역이어서 당연히 사업구역인 줄 알았다’라고 답변하여 당황케 함.
● 떡 본 김에 제사? 정부부담을 수공에 120억 전가
- 해당 지역은 (신)하천법(‘07.4.6)에 따라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국가는 3년 내에 매수해야 하는 지역으로 언제든지 주민이 요구하면 정부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지역이었으나, 4대강 사업구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수공이 총 120억원(보상비 90억, 시설비 30억)을 떠안게 됨.
- 국토부가 지침을 내려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M/P에 선정이 안된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4대강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 부산국토관리청은 본인들의 실수로 촉발된 민원을 엉뚱하게 4대강사업으로 편입하여 해결함으로 해서 국토부가 감당해야할 부담을 부당하게 수공에 전가시킨 행위임.
- 더 큰 문제는 해당지역을 편입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수자원공사에게 편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수자원공사 스스로가 국토부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토록 하여 국토부가 그것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부산국도관리청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화원유원지 편입사례, 4대강사업의 졸속 밀어붙이기 전형
- 부산국토관리청은 M/P의 해당 구역이 어디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지역을 편입지역으로 착각하고 보상을 위한 조사를 하고,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그 공고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 열람시키고, 돈 들여 감정평가를 하고, 뒤늦게 보상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만들어 달서군청, 수자원공사, LH공사 등 심지어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관계기관을 시달리게 하고, 결국 편법을 동원해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몫을 수공에 떠넘겨서 4대강 사업으로 편입시켰다.
- 난리법석이 따로 없다. 참으로 한심한 국토부의 작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화원유원지 일대 4대강사업 편입은 4대강사업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피곤케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자는 태도를 버리고 보다 차분하게 4대강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부산국토관리청, ‘사업구역으로 착각했다’
- 수공, 정부 실수로 토지보상비·시설비 120억 부담
강기정의원은 4대강사업 낙동강 22공구를 담당하는 부산국토관리청이 대구시 달성군 화원유원지 일대 108,132㎡(사유지9,065㎡, 30필지)를 4대강 사업구역으로 착각하고 토지보상공고를 냈다가 4대강사업 미편입지역임을 확인하고 보상절차를 중단했으나 해당지역민의 빗발친 민원에 의해 4대강 사업구역으로 편입한 사실이 국정감사자료 확인 과정에서 밝혀냈다.
● 담당공무원, ‘당연히 사업구역인줄 알았다’
- 문제가 된 달서군 화원유원지 일대는 M/P에 편입되지 않은 구역이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수탁을 받은 LH공사가 ‘09년 9월 26일 ’4대강살리기사업‘ 보상계획에 포함시켜 공고된 지역임.
- 그러나 예정대로 추진되던 보상절차가 11월말에 갑자기 중단된다. 이유는 ‘09.11.18일자 국토부가 시행한 지침에 의해서다. 지침 내용은 ‘(신)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고시를 하였더라도 M/P에 선정이 안된 구간은 보상에서 제외’하라는 것. 이에 따라 보상절차는 중단이 되었고 민원으로 이어졌다.
-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대구시 달성군의 강력한 요청이 있자 부산국토관리청은 ‘10.2.3일자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수자원공사는 다음날 곧바로 국토부에 편입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10.2.25일자 수자원공사로 보낸 공문을 통해 M/P에 편입하고 보상을 추진할 것을 하달함.
- 부산국토관리청 담당 공무원은 ‘문제의 지역을 왜 보상지역에 편입시켜 공고했느냐’는 강기정의원실의 물음에 ‘해당지역은 하천구역이어서 당연히 사업구역인 줄 알았다’라고 답변하여 당황케 함.
● 떡 본 김에 제사? 정부부담을 수공에 120억 전가
- 해당 지역은 (신)하천법(‘07.4.6)에 따라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국가는 3년 내에 매수해야 하는 지역으로 언제든지 주민이 요구하면 정부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지역이었으나, 4대강 사업구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수공이 총 120억원(보상비 90억, 시설비 30억)을 떠안게 됨.
- 국토부가 지침을 내려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M/P에 선정이 안된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4대강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 부산국토관리청은 본인들의 실수로 촉발된 민원을 엉뚱하게 4대강사업으로 편입하여 해결함으로 해서 국토부가 감당해야할 부담을 부당하게 수공에 전가시킨 행위임.
- 더 큰 문제는 해당지역을 편입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수자원공사에게 편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수자원공사 스스로가 국토부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토록 하여 국토부가 그것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부산국도관리청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화원유원지 편입사례, 4대강사업의 졸속 밀어붙이기 전형
- 부산국토관리청은 M/P의 해당 구역이 어디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지역을 편입지역으로 착각하고 보상을 위한 조사를 하고,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그 공고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 열람시키고, 돈 들여 감정평가를 하고, 뒤늦게 보상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만들어 달서군청, 수자원공사, LH공사 등 심지어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관계기관을 시달리게 하고, 결국 편법을 동원해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몫을 수공에 떠넘겨서 4대강 사업으로 편입시켰다.
- 난리법석이 따로 없다. 참으로 한심한 국토부의 작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화원유원지 일대 4대강사업 편입은 4대강사업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피곤케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자는 태도를 버리고 보다 차분하게 4대강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