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이현동 국세청장, 라응찬 회장 탈세혐의 부과재척기간 10년 적용하여 재조사하겠다고 답변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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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10> 이현동 국세청장, 라응찬 회장 탈세혐의 부과재척기간 10년 적용하여 재조사하겠다고 답변
o 이용섭 의원,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50억원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재조사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 및 검찰고발을 촉구
o 이현동 국세청장은 10년 기간의 탈루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10> 이현동 국세청장, 라응찬 회장 탈세혐의 부과재척기간 10년 적용하여 재조사하겠다고 답변
o 이용섭 의원,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50억원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재조사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 및 검찰고발을 촉구
o 이현동 국세청장은 10년 기간의 탈루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