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 위원]방위사업청 엉터리 심사로 전력화 차질 빚어


방위사업청 엉터리 심사로 전력화 차질 빚어
- TICN 사업 CMMI 서류 유효기간 확인 안 해 법정소송
- 수출납품 허위 신고 업체와 탄약통 계약해
- 육해공 군납 불고기 패티 매출 허위 신고 업체 선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엉터리 심사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전력화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음성과 영상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차기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사업이 방위사업청에 제출된 서류 CMMI의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돼 4조 8천억의 사업이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TICN 사업 : 9.13 삼성탈레스 입찰가처분 중지 소송 취하, 사업 재개)

CMMI란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성숙정도를 평가하는 모델로 레벨1부터 레벨5까지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방위사업청에서는 TICN체계개발을 위한 공모제안서에 CMMI 레벨 3 제시요구를 했고, 삼성탈레스는 CMMI레벨 3,4 보유하고 있어, 레벨 4를 제안서에 제시하였으나, 추후 레벨 4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시점이 되었다.

또한 송영선 의원은 방산물자에 분류되었던 탄약지관통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납품 신고를 한 업체를 확인도 않고 업체를 선정했다가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약지관통이란 군에서 쓰는 탄약통으로, 2009년 전문화․ 계열화 폐지 이후 방산물자 지정에서 해제된 품목이다.

방산물자 해제 이전 탄약지관통은 수의계약을 통해 방산업체인 S업체가 납품하였으나2009년 전문화․계열화 폐지 이후 입찰을 통해 E업체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E 업체에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납품실적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송의원에 따르면, E업체가 수출을 했다는 시점에는 탄약지관통은 방산물자였으므로 방위사업청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E업체는 수출허가 승인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업체가 납품했다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이불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의 해당 계약부서는 E업체가 물품전격심사 자료로 제출한 납품실정 증명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서의 품명, 수량,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군인들이 먹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불고기 패티’ 업체 선정도 역시 해당업체의 납품실적 증명이 허위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계약 제도를 개선해 조달행정 소요기간을 2005년 228일에서 2009년 124일로 104일간 단축해 효율성을 높였다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엉터리 심사를 통해 계약기간만 단축한 것이 과연 자랑거리인지 반문했다.

송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방위력개선을 위한 집행기관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 ‘있으나 마나한 서류 심사’를 한다면 우리 군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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