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 김성곤 의원]10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한계
오늘은 기획재정부 국감 이틀째로 조세분야를 주제로 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있다. 본 의원이 앞서 질의에서 일자리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조세정책에 관해 질의를 하겠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나 9월에 내놓은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기업의 신규 투자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깍아 주되(세액공제), 이를 고용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즉 기업이 투자에 따라 신규로 증가시킨 고용인원에 연계해서 세금을 깍아 줌으로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려는 제도라는 것이다.(기획재정부에 설명자료에 따르면)
판단컨대, 이번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조건과 고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인으로서 작용하기 보다는 사후에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 제도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기계장치 등 자산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운용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당 기계장치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노동수요 변화과정을 보면 1990년대 이후의 기술혁신은 노동절약적인 기술혁신이었으며 이는 기계, 자동화장치 등 설비투자가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사업용 자산투자가 이루어진 후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한 기업이 굳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는 신규고용 시 1인당 세액공제받는 1,000만원보다 더 큰 액수의 고용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례를 들면,, 신규고용 1인의 연봉을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회보험료, 사내복지 및 간접노동비용 200만원을 더해서 2,200만원 소요, 결국 세액공제보다 노동비용이 더 큼)

따라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실제 고용에 대한 유인이라기 보다는 고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후에 고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기업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무관하게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을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로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는 많은 중소기업은 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묻고 싶은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대략 얼마 정도의 총 세액지원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가이다.

기업들의 투자액에 대한 세금을 깍아주면서도 실제로 이것이 신규고용 창출과 연계되는 효과가 적다면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