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문학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서 (10월 8일)
의원실
2010-10-08 00:00:00
67
[국회의원 문학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0월 8일)
1. 재난문자방송(CBS), 3G 휴대폰 탑재 의무화 시급
- DMB 재난경보방송, 비수도권 수신율 매우 낮아
- 보편적인 재난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시급
2. 소방사무, 광역체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
- 행정체제개편 시․군․구 통합시, 소방체제 큰 혼란에 빠져
- 현재 체제에서 인력, 재원확보 전념이 바람직
3. 부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원인은 人災
-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시급
- 소방 특수장비의 국가구입, 지방 임대 정책 검토해야
4.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절실
- 소방재정지원 관련, 현재 4개 법안 국회 계류중
- 소방방재청-국회 한목소리 낼 수 있어야
[각 항목별 주요 질의내용]
1. 재난문자방송(CBS), 3G 휴대폰 탑재 의무화 시급
- DMB 재난경보방송, 비수도권 수신율 매우 낮아
- 보편적인 재난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시급
○ 3G폰이 출시된 후 소방방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제조업체, 통신사 등이 3G폰에 CBS 탑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배터리 과다소모 및 전송시간 지연을 우려한 단말기 제조사가 기술적용을 거부해왔음
○ 가입자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3G폰 가입자의 경우 CBS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 이 점에 대하여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C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소방방재청은 CBS 장착이 난관에 봉착하자 2009년 9월부터 3G폰과 차량용 네비게이션, DMB 등에 재난안전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DMB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이후, DMB 재난경보방송 시스템으 구축하고, 50여회의 시험가동을 마친 후, 지난 2010년 8월 2일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와 함께 모바일 재난경보 데이터 방송을 시작했음
○ DMB 재난방송은 터널, 지하철, KTX, 선박 등에서 DMB 시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DMB 방송의 커버리지 현황이 2010년 9월 현재 평균 81에 머물고 있어,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도 수신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DMB 방송의 낮은 커버리지 비율은 산간, 오지 등 특히 재난경보가 더욱 필요한 곳에서 오히려 수신이 안되는 상황에 닥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 특히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경우도 비수도권에서 수신불가율이 33에 달하고 있음
○ 재난방송이 가장 필요한 곳은 산간, 계곡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터널, 지하철, 지하 대피시설 등임. 하지만, DMB 중계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임. 문제는 DMB 업체들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임. DMB 업체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을 중계기 확보 등 재투자에 사용하여 커버리지율을 높이는 순환구조 정립이 되지 않고 있음
○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 강용석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철도와 도로의 터널 1,502개소의 중계기 및 증폭기 설치를 위해 모두 777억8,600만원이 소요되고, 전국 지하철에 DMB 중계기 및 증폭기 설치를 위해서는 모두 490억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DMB 재난방송의 주관부처는 소방방재청임. 그런데, DMB 관련 사업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집행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재난방송의 주관부처가 정부조직상 서열이 제일 낮은 상태에서 DMB 관련 정책을 주도하기 매우 어려움. 국토해양부 역시 사업 예산 편성에 난관을 표시하고 있음
○ 가장 보편적인 재난방송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임. 이통사들이 CBS 탑재의 불가이유가 배터리의 소모라면, DMB 시청에는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는가? DMB 커버리지율이 100가 되지 않는 이상, DMB 재난구축사업의 실효성은 적어보임. 따라서 CBS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막고, 보편적인 재난안전정보제공이라는 정책에 가장 부합할 것임
2. 소방사무, 광역체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
- 행정체제개편 시․군․구 통합시, 소방체제 큰 혼란에 빠져
- 현재 체제에서 인력, 재원확보 전념이 바람직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명시한 제34조 6항에서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창원시가 이를 시범운영 중임
○ 마산, 창원, 진주가 통합된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수가 부합된 경우가 통합창원시 밖에 없어 대도시의 장이 소방사무를 관할하는데 큰 저항이 없었음. 그러나 만일 특별법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경기도의 경우 현재 성남시와 수원시의 인구가 100만 이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천시나 고양시의 인구까지 100만이 넘게 될 전망이어서 소방행정체제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임
○ 앞서 2010년 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소방관련법령에 규정된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운영 기능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한 후, 향후 모든 소방사무를 대상으로 이양 여부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2011년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빈발과 재난발생 메커니즘의 변화와 피해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산발적 제한적 대응보다는 일정규모의 소방력을 신속하고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사무의 시․군․구 이관은 가뜩이나 부족한 소방사무에 대한 투자기피 및 소방수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부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원인은 人災
-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시급
- 소방 특수장비의 국가구입, 지방 임대 정책 검토해야
○ 이번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건의 경우 과거 화염과 연기 속에서 전소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숭례문 방화사건과 상당히 유사함. 첫 번째 초기진화 실패, 두 번째 주먹구구식의 유명무실한 화재 진압 매뉴얼, 세 번째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소홀이 대형화재를 불러온 것임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 취약성과 법령 미비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먼저, 9월 30일 행안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거나, 새로운 입법과정을 통해 15층~49층까지의 건물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할 것임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고가사다리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등 고층건물이 대량으로 들어서고 있는 인천의 경우 50m 이상 고가사다리차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6개 시도 가운데 고가사다리 차의 대수가 10대 미만인 시도는 총 11개로 나타나, 장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소방방재청의 특수장비 도입계획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종별 보강계획에 따라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소방헬기 등 총 97대의 특수장비를 구입 및 대체하는데 약 6백30억원이 투입되었음. 현실적으로 장비의 단기간내 확충은 불가능한 상황임
○ 현재 고가사다리차 한 대 가격은 5억원 안팎임. 이 때문에 통상 연간 5억~6억원을 소방장비 전체 구입예산으로 잡고 있는 지자체들은 비싼 사다리차 구입 등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음. 고가사다리차처럼 특수장비의 경우 구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것임
4.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절실
- 소방재정지원 관련, 현재 4개 법안 국회 계류중
- 소방방재청-국회 한목소리 낼 수 있어야
○ 헌법 제3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방사무 중 72(국가사무 43국가․지방 공동사무 29)가 국가․지방 공동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비용에 대한 대부분을 지방 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어옴. 반면 소방재정은 시․도 재정에 98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여기에 최근 지방 재정자립도 악화가 가시화되며 시․도별 소방예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는 결국 소방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중, 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조직은 소방방재청이 유일. 소방방재청은 2010년부터 3천215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3교대를 완벽히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2010년 7월말 현재 3교대가 전면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에 불과한 실정.
○ 경기도의 경우는 지역대 74개소 중 3교대율이 불과 29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서울의 경우 37, 울산의 경우는 38에 그치고 있음. 소방방재청은 미충원된 971명(30.2)에 대해 해당 시도의 조직부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실행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임
○ 현재 국회에는 소방재정확충을 위한 4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 고 이용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경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임
○ 본 위원에게 각 시도 소방관들이 처우개선 및 장비교체에 관한 수많은 민원을 쏟아내는데, 시도 소방관마다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다름. 소방방재청장이 책임지고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와 함께 일을 풀어나가야 할 것임
<질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재난문자방송(CBS), 3G 휴대폰 탑재 의무화 시급
- DMB 재난경보방송, 비수도권 수신율 매우 낮아
- 보편적인 재난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시급
2. 소방사무, 광역체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
- 행정체제개편 시․군․구 통합시, 소방체제 큰 혼란에 빠져
- 현재 체제에서 인력, 재원확보 전념이 바람직
3. 부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원인은 人災
-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시급
- 소방 특수장비의 국가구입, 지방 임대 정책 검토해야
4.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절실
- 소방재정지원 관련, 현재 4개 법안 국회 계류중
- 소방방재청-국회 한목소리 낼 수 있어야
[각 항목별 주요 질의내용]
1. 재난문자방송(CBS), 3G 휴대폰 탑재 의무화 시급
- DMB 재난경보방송, 비수도권 수신율 매우 낮아
- 보편적인 재난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시급
○ 3G폰이 출시된 후 소방방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제조업체, 통신사 등이 3G폰에 CBS 탑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배터리 과다소모 및 전송시간 지연을 우려한 단말기 제조사가 기술적용을 거부해왔음
○ 가입자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3G폰 가입자의 경우 CBS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 이 점에 대하여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C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소방방재청은 CBS 장착이 난관에 봉착하자 2009년 9월부터 3G폰과 차량용 네비게이션, DMB 등에 재난안전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DMB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이후, DMB 재난경보방송 시스템으 구축하고, 50여회의 시험가동을 마친 후, 지난 2010년 8월 2일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와 함께 모바일 재난경보 데이터 방송을 시작했음
○ DMB 재난방송은 터널, 지하철, KTX, 선박 등에서 DMB 시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DMB 방송의 커버리지 현황이 2010년 9월 현재 평균 81에 머물고 있어,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도 수신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DMB 방송의 낮은 커버리지 비율은 산간, 오지 등 특히 재난경보가 더욱 필요한 곳에서 오히려 수신이 안되는 상황에 닥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 특히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경우도 비수도권에서 수신불가율이 33에 달하고 있음
○ 재난방송이 가장 필요한 곳은 산간, 계곡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터널, 지하철, 지하 대피시설 등임. 하지만, DMB 중계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임. 문제는 DMB 업체들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임. DMB 업체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을 중계기 확보 등 재투자에 사용하여 커버리지율을 높이는 순환구조 정립이 되지 않고 있음
○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 강용석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철도와 도로의 터널 1,502개소의 중계기 및 증폭기 설치를 위해 모두 777억8,600만원이 소요되고, 전국 지하철에 DMB 중계기 및 증폭기 설치를 위해서는 모두 490억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DMB 재난방송의 주관부처는 소방방재청임. 그런데, DMB 관련 사업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집행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재난방송의 주관부처가 정부조직상 서열이 제일 낮은 상태에서 DMB 관련 정책을 주도하기 매우 어려움. 국토해양부 역시 사업 예산 편성에 난관을 표시하고 있음
○ 가장 보편적인 재난방송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임. 이통사들이 CBS 탑재의 불가이유가 배터리의 소모라면, DMB 시청에는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는가? DMB 커버리지율이 100가 되지 않는 이상, DMB 재난구축사업의 실효성은 적어보임. 따라서 CBS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막고, 보편적인 재난안전정보제공이라는 정책에 가장 부합할 것임
2. 소방사무, 광역체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
- 행정체제개편 시․군․구 통합시, 소방체제 큰 혼란에 빠져
- 현재 체제에서 인력, 재원확보 전념이 바람직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명시한 제34조 6항에서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창원시가 이를 시범운영 중임
○ 마산, 창원, 진주가 통합된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수가 부합된 경우가 통합창원시 밖에 없어 대도시의 장이 소방사무를 관할하는데 큰 저항이 없었음. 그러나 만일 특별법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경기도의 경우 현재 성남시와 수원시의 인구가 100만 이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천시나 고양시의 인구까지 100만이 넘게 될 전망이어서 소방행정체제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임
○ 앞서 2010년 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소방관련법령에 규정된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운영 기능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한 후, 향후 모든 소방사무를 대상으로 이양 여부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2011년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빈발과 재난발생 메커니즘의 변화와 피해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산발적 제한적 대응보다는 일정규모의 소방력을 신속하고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사무의 시․군․구 이관은 가뜩이나 부족한 소방사무에 대한 투자기피 및 소방수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부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원인은 人災
-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시급
- 소방 특수장비의 국가구입, 지방 임대 정책 검토해야
○ 이번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건의 경우 과거 화염과 연기 속에서 전소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숭례문 방화사건과 상당히 유사함. 첫 번째 초기진화 실패, 두 번째 주먹구구식의 유명무실한 화재 진압 매뉴얼, 세 번째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소홀이 대형화재를 불러온 것임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 취약성과 법령 미비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먼저, 9월 30일 행안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거나, 새로운 입법과정을 통해 15층~49층까지의 건물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할 것임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고가사다리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등 고층건물이 대량으로 들어서고 있는 인천의 경우 50m 이상 고가사다리차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6개 시도 가운데 고가사다리 차의 대수가 10대 미만인 시도는 총 11개로 나타나, 장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소방방재청의 특수장비 도입계획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종별 보강계획에 따라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소방헬기 등 총 97대의 특수장비를 구입 및 대체하는데 약 6백30억원이 투입되었음. 현실적으로 장비의 단기간내 확충은 불가능한 상황임
○ 현재 고가사다리차 한 대 가격은 5억원 안팎임. 이 때문에 통상 연간 5억~6억원을 소방장비 전체 구입예산으로 잡고 있는 지자체들은 비싼 사다리차 구입 등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음. 고가사다리차처럼 특수장비의 경우 구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것임
4.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절실
- 소방재정지원 관련, 현재 4개 법안 국회 계류중
- 소방방재청-국회 한목소리 낼 수 있어야
○ 헌법 제3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방사무 중 72(국가사무 43국가․지방 공동사무 29)가 국가․지방 공동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비용에 대한 대부분을 지방 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어옴. 반면 소방재정은 시․도 재정에 98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여기에 최근 지방 재정자립도 악화가 가시화되며 시․도별 소방예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는 결국 소방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중, 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조직은 소방방재청이 유일. 소방방재청은 2010년부터 3천215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3교대를 완벽히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2010년 7월말 현재 3교대가 전면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에 불과한 실정.
○ 경기도의 경우는 지역대 74개소 중 3교대율이 불과 29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서울의 경우 37, 울산의 경우는 38에 그치고 있음. 소방방재청은 미충원된 971명(30.2)에 대해 해당 시도의 조직부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실행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임
○ 현재 국회에는 소방재정확충을 위한 4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 고 이용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경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임
○ 본 위원에게 각 시도 소방관들이 처우개선 및 장비교체에 관한 수많은 민원을 쏟아내는데, 시도 소방관마다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다름. 소방방재청장이 책임지고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와 함께 일을 풀어나가야 할 것임
<질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