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신상진의원] 시중 방역 용품 60가 과대광고로 적발!
시중 방역 용품 60가 과대광고로 적발!
- 신종플루, 슈퍼버그 악용한 과대광고 153건 적발 -
- 신 상 진 의원, 지속적인 단속 확대와 불법업체 처벌 강화해야 -

최근 환절기를 맞아 독감환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중 방역 용품 63가 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유통 방역용품에 대한 과대광고 조사 결과(‘09)」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광고로 의심사례가 추정되는 284건 중 확인 가능한 244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153건(63)에 대해서 과대광로 적발되어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적발 방역용품 153건 중 138건은 시정지시가 내려진 상태며, 고발 8건, 수사의뢰 6건, 행정처분은 단 1건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살균 효과 99.99 신종플루 예방” ▲“신종플루 완벽차단” 등으로 표시가 되어 적발되었는데, 이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현행『약사법』에서는 의약외품으로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식약청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과대광고를 묵인 하는 꼴이다.”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명확한 지침을 업계에 하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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