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석유관리원, 잔여시료 직원사용 지난 5년간 5.8억원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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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잔여시료 직원사용 지난 5년간 5.8억원
-잔여시료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야-
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검사를 위해 주유소, 대리점, 정유소 등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검사 완료 후 남은 시료 중 휘발유와 경유를 직원에게 일반소비자 가격의 절반 수준인 세전 공장도가격에 팔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직원들에 대한 특혜임.
잔여시료(석유품질 검사가 끝난 시료)는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럼 폐기할수 없고, 석유관리원이 석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유사나 주유소에 되 팔수도 없어 석유관리원에서 자가소비를 해왔다고 주장.
그런데 시료채취시에는 일반주유소가격으로 시료채취비를 지불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반 값에 팔고 있음.
* 휘발유의 시료채취건수는 약 3만여건 시료채취량은 약 9천 여 리터, 시료채취금액은 약 1억 4천만원.
*경유의 시료채취건수는 약 5만 여건, 시료채취량은 9천~1만 리터, 시료채취금액은 약 1억 3천 만원 정도
석유관리원은 직원들에게 휘발유 400원, 경유 200원에 공급해오다가, 감사원 지적이후 ‘09년 4월 <잔여시료 관리요령>제정하여, 매월 1회에 한해 직원판매 허용. 가격은 세전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함.(*업무용 차량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원 직원들이 받은 혜택이 지난 5년간 5.8억원 수준
반면, 등유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난방용으로 기부하고 있음. 휘발유, 경유도 등유처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야 할 것임.
-잔여시료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야-
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검사를 위해 주유소, 대리점, 정유소 등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검사 완료 후 남은 시료 중 휘발유와 경유를 직원에게 일반소비자 가격의 절반 수준인 세전 공장도가격에 팔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직원들에 대한 특혜임.
잔여시료(석유품질 검사가 끝난 시료)는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럼 폐기할수 없고, 석유관리원이 석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유사나 주유소에 되 팔수도 없어 석유관리원에서 자가소비를 해왔다고 주장.
그런데 시료채취시에는 일반주유소가격으로 시료채취비를 지불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반 값에 팔고 있음.
* 휘발유의 시료채취건수는 약 3만여건 시료채취량은 약 9천 여 리터, 시료채취금액은 약 1억 4천만원.
*경유의 시료채취건수는 약 5만 여건, 시료채취량은 9천~1만 리터, 시료채취금액은 약 1억 3천 만원 정도
석유관리원은 직원들에게 휘발유 400원, 경유 200원에 공급해오다가, 감사원 지적이후 ‘09년 4월 <잔여시료 관리요령>제정하여, 매월 1회에 한해 직원판매 허용. 가격은 세전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함.(*업무용 차량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원 직원들이 받은 혜택이 지난 5년간 5.8억원 수준
반면, 등유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난방용으로 기부하고 있음. 휘발유, 경유도 등유처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