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신상진의원]서민 울리는 식품검사 비용, 천차만별!
의원실
2010-10-08 00:00:00
58
서민 울리는 식품검사 비용, 천차만별!
- 같은 검사에 최대 3.6배 차이, 판매업자 알길 없어 -
- 신 상 진 의원, 검사비용 공개하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식품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연간 1~2번 실시해야 하는 식품검사 비용이, 검사기관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겠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식품위생 검사기관별 검사 수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시험방법에 의해 검사받는 같은 식품의 경우에도 1.83배에서 3.67배까지 차이가 났다.
서민들이 많이 사고파는 참기름, 떡, 젓갈, 조미김, 메주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필수 식품검사비용을 비교한 결과 참기름의 경우 벤조프렌 검사에서 한국식품연구소는 최고 15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CJ프레시웨이는 7만8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7만2천원의 차이가 났다. 또한 조미김의 경우 타르색속 검사에서 식품산업연구센터는 6만원을 받는 반면, 상품과학연구소는 2만원을 받는 등 3배가 차이가 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검사비용을 검사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문제는 상존한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천차만별인 검사 비용은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검사 투명화를 위해 가격을 공개하고 아울러 검사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같은 검사에 최대 3.6배 차이, 판매업자 알길 없어 -
- 신 상 진 의원, 검사비용 공개하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식품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연간 1~2번 실시해야 하는 식품검사 비용이, 검사기관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겠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식품위생 검사기관별 검사 수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시험방법에 의해 검사받는 같은 식품의 경우에도 1.83배에서 3.67배까지 차이가 났다.
서민들이 많이 사고파는 참기름, 떡, 젓갈, 조미김, 메주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필수 식품검사비용을 비교한 결과 참기름의 경우 벤조프렌 검사에서 한국식품연구소는 최고 15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CJ프레시웨이는 7만8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7만2천원의 차이가 났다. 또한 조미김의 경우 타르색속 검사에서 식품산업연구센터는 6만원을 받는 반면, 상품과학연구소는 2만원을 받는 등 3배가 차이가 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검사비용을 검사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문제는 상존한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천차만별인 검사 비용은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검사 투명화를 위해 가격을 공개하고 아울러 검사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