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 위원]방위사업청 "아니면 말고"식 지체상금 부과

방위사업청 "아니면 말고"식 지체상금 부과
- 지체상금액 1311억 부과, 면제액 677억, 절반이상 면제
- 기업 행정부담만 늘려, 지체상금 부과 시스템 개선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약 지체상금을 부과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늘리고 있어, 지체상금부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체상금 제도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들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에서 기업에게 부과한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총1,311억이지만 이 중 기업으로부터 지체상금 면제원(이의)을 신청 받아 677억을 면제해, 실제로는 634억 정도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에서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체상금 현황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서 기업에게 2006년에는 702억 4천만원, 2007년에는 127억, 2008년에는 299억 9천만원, 2009년에는 100억 7천만원, 2010년 현재 81억 6천만원을 계약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기업에서 각 연도별 지체상금 면제원 접수금액 대비 62 이상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에 따라 면제 사유도 가지각색이다.


총포탄의 경우, 정부 사격장 기상 및 탄약조건 미흡, 정부수락시험 지연 등에 따른 지체,
급식유류 경우, 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생산일수 산정 오류 면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요군 검사 지연, 천재지변에 의한 납품 지연, 방위사업청이 제공한 규격서 미비로 인한 납품지연 등 다양하다.

특히 JSA대대 감시 장비에 대한 지연 원인은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작전으로 공사 지역
출입 통제로 인한 납품 지연이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기업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받아내기 위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지만, 지체사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실적주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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