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한결핵협회 정하균의원 보도자료]국고 인건비 지원된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절반이..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



국고 인건비 지원된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절반이,
민간 근무 병원에서는 ‘소속과 업무지원’ 등 다른 일 하고 있어!



-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결핵협회, 민간병원 및 보건소와 협조하여,
본래 사업 취지대로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이 결핵환자사례관리만을 할 수 있게 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대한결핵협회의 씰 모금액과 국고보조예산으로 추진되는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이하 PPM사업)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절반이, 민간 병원에서 결핵환자사례관리를 전담하지 않고 ‘소속과 업무지원’ 등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지적했다.



PPM사업은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진료 중인 결핵환자에게 내원독려, 복약확인?상담 등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결핵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내성 결핵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45개 병원에 47명, 38개 보건소 및 2개 복십자의원에 40명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이 배치되어 결핵환자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의 경우 올해 기준, 결핵협회 특별회계예산(씰 모금액) 8억 8천만원, 국고보조예산(국민건강증진기금) 15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다.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의 100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인건비이며, 국고보조예산은 90가 인건비이다.

* 참고 : 특별회계예산(씰 모금액) 8억 8천만원 ⇒ 38개 보건소 및 2개 복십자의원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100

국고보조예산(국민건강증진기금) 15억 7천만원 ⇒ 45개 병원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90



문제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이 결핵환자들을 원활히 사례관리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정하균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45개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47명 중 52가 환자사례관리 전담이 아닌, 결핵관리업무와는 무관한 해당병원의 ‘소속과 업무’, ‘외래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소 및 복십자의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결핵협회가 결핵환자등록 실적치만 관리할 뿐, 결핵전담간호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나 실태조사는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



정하균의원은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의 사례관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예산 들여서 결핵환자 사례관리 하라고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민간병원에 배치했는데, 그 중 절반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관리주체인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결핵협회의 경우 보건소와 복십자의원에 파견한 결핵관리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작년에 이어 인건비를 씰 모금액으로 썼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에 “PPM사업이 애초의 사업 목적대로, 환자사례관리를 통한 결핵치료율 향상과 더 나아가 국가결핵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 모두 본 사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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