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내진설계 대상 소방서 10곳 중 8곳은 내진설계 적용 안돼
내진설계 대상 소방서 10곳 중 8곳은 내진설계 적용 안돼
703개 대상 소방서 중 578개 미적용

내진설계 적용을 독려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내진설계 대상 소방서 10곳 중 8곳은 내진설계 적용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은 2005년 변경된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소방서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음.

※건축물 내진설계 변경 기준 - 3층 이상, 1,000㎡이상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소방서 703곳 중 내진설계 적용이 된 소방서는 125곳(17.8)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남.

내진설계 적용율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 0 ▲경북 0 ▲제주0 ▲강원 2.8 ▲전남 6.5 ▲광주 8.3 ▲충남 8.8▲대구 9.4 ▲부산 11.6 ▲전북 13.3 ▲충북 14.7 ▲경기 20.8 ▲서울 22.7 ▲경남 40.0 ▲인천 46.2 ▲대전 71.9임.

내진설계 기준 변경에 따른 소방서 내진설계 적용 현황을 보면 ▲1988년 이전 설치된 소방서 194곳 중 3곳(1.6) ▲1988년~2005년에 설치된 소방서 401곳 중 74곳(18.5) ▲2005년 이후 설치된 소방서 108곳 중 48곳(44.4)로 나타남.

소방서는 지진발생시 화재진압 및 부상자 구조를 위해 건축물 설계기준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특’과 ‘1’에 해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임.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신속히 출동해 피해복구와 부상자 구조를 해야 하는 소방서가 내진설계 적용이 안돼 붕괴된다면 피해 복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임.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설계를 독려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내진설계 적용율이 17.8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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