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대책 마련해야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대책 마련해야

얼마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없는 16층 이상 건축물은 1,552곳이며, 아파트 5,815곳 대상 37,659동까지 포함할 경우 7,36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0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도 277곳이나 됨.

아파트를 제외한 16층 이상 건축물을 보면 복합건축물이 978곳(63.0)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시설이 1,330곳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총 9,105곳 중 18.6(1,698곳)가 불량이었음.

불량사항으로는 소방이 6,4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 29건, 전기 19건, 기타 4건 순임.

우신골든스위트의 경우 지난해 12월(16일~19일) 소방안전점검을 받았음. 점검결과 비상경보 중계기, 비상전원, 비상등에서 29건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아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할소방서에서 확인을 받았음. 확인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

화재가 최초 발생한 4층의 경우 재활용 분류장과 미화원 휴게실, 주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에 대해 몰랐나?

이번 화재의 경우 20분도 안돼 4층에서 시작된 불이 38층까지 번졌음. 이처럼 불길이 빠르게 번진 이유는 외부 마감재와 바람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가?

현행법상 외부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가?

다음으로 지난 2005년 발코니 확장이 자유화되면서 1세대 당 2㎡의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얼마 전 KBS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인천의 한 고층아파트의 경우 대피공간에 가스계량기, 공기청정 급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대피공간이 있으나 마나하다고 함.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대피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면 대피공간이 아니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음.

이런 건축물이 어떻게 소방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나?

앞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하지만 법규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나마 지난해 3월 유정현 의원이 발의하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임.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을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50층 이하 건축물은 법적용을 받지 못함.

소방방재청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됨.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소방방재청은 관련기관과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협의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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