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안홍준의원]수자원공사 관련 보도자료
수자원공사, 정부 지원 외에 8조원 회수할 방법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정부 지원 외에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통과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야




○ 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마산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할 경우 수자원공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비에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할 대안이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밝힘 (별첨 참고)




○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투자비 회수 및 정부지원방안은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에서 결정’한 것이며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고 밝힘 (별첨 참고)

-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하천사업 시행자가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전액 지원하여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




○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8조원 회수방안에 대한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수자원공사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 이외 수공 투자비 8조원의 다른 회수방안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음’ 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힘




○ 따라서, 만약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할 경우 수공이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할 마땅한 대안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안홍준의원은 “만약 수자원공사가 지금처럼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8조원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안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통과되어 수공이 친수구역조성사업시행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고 이 외에 검토된 방안이 전혀 없다면,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어 우량 공기업에서 부실 공기업으로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수자원공사는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4대강사업비 회수하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

※ 문의: 안홍준 의원실, 노용원 비서관 02-788-2916 / 010-7142-6090




(별첨: 안홍준의원실 국감요구자료에 따른 수자원공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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