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7] 국민연금 중복투자 심각!!
의원실
2010-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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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복투자 심각!!
국내주식 위탁투자 86.4, 직접투자와 중복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분산기능 작동 못 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직접투자’와 투자운용사 등 외부의 투자기관에 기금을 위탁해서 운용하는 ‘위탁투자’로 진행된다.
위탁투자 목적은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 분산
위탁투자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 “위탁운용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탁투자’가 ‘직접투자’와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사실상 위험분산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투자 86.4가 직접투자와 중복
「국민연금 국내주식 중복투자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위탁투자 금액 19조1408억원 중 86.4에 달하는 16조5397억원이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종목수 기준으로는 위탁투자 582종목 중 159종목(27.3)이 직접투자와 중복됐다.
<표-1> 국민연금 국내주식 중복투자 현황(2010.6월말기준)
구 분위탁투자 현황직접투자와 중복율종목수582종목159종목(27.3)투자액191,408억원165,397억원(86.4)
※ 투자액은 평가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국민연금 해외주식도 54.9 중복투자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부문도 위탁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이 직접투자와 중복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해외주식 중복투자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위탁투자의 54.9(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 [표-2참조] 종목수 기준으로는, 위탁투자 2,176종목 중 494종목(22.7)이 직접투자와 중복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국민연금 해외주식 중복투자 현황(2010.6월말기준)
구 분위탁투자 현황직접투자와 중복율종목수2,176종목494종목(22.7)투자액137,861억원75,622억원(54.9)
※ 투자액은 평가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국내채권의 41.6 중복
국내채권 분야에선 위탁투자의 41.6(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참조]
<표-3> 국민연금 국내채권 중복투자 현황(2010.6월말기준)
구 분위탁투자 현황직접투자와 중복율종목수913종목208종목(22.8)투자액143,924억원59,807억원(41.6)
※ 동일 차주발행물도 회차에 따라 각각 종목수로 집계하였으며, 투자액은 평가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반면 해외채권 분야에선 위탁투자의 0.2(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중복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국내 주식·채권 부문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참조]
<표-4> 국민연금 해외채권 중복투자 현황(2010.6월말기준)
구 분위탁투자 현황직접투자와 중복율종목수1,635종목3종목(0.2)투자액67,465억원166억원(0.2)
※ 동일 차주발행물도 회차에 따라 각각 종목수로 집계하였으며, 투자액은 평가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위탁운용사 배불리기로 전락, 3년간 위탁수수료 2947억원
한편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한 분산투자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위탁투자 제도는 위탁운용사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사는 위탁수수료로 매년 평균 국내부문(주식채권)에서 613억원, 해외 부문에서 328.1만불(37억원. 2010.10.2 기준 환율 1126원 적용), 합 650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는 국내부문 1839억원, 해외부문 9841.7만불(1108억원), 총 2,94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위탁투자가 위험분산이라는 제 구실은 못하면서 위탁운용사의 배불리기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표-5참조]
<표-5> 국민연금 위탁수수료현황
부문2007년2008년2009년계총계국내
(억원)주식5605615541,6751,839
(평균 613)채권415370164해외
(천달러)주식14,69834,44134,69483,83398,417
(평균 3,281)채권2,2565,7126,61614,584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국내부문에선 위탁투자 재고, 해외투자로만 제한해야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은 투자원칙의 기본이다. 이렇게 직접투자와 위탁투자 간의 중복투자율이 높아지면 위험분산기능은 반대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며,
“국내 투자는 투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중복투자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투자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내위탁투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탁투자는 해외투자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안했다.
국내주식 위탁투자 86.4, 직접투자와 중복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분산기능 작동 못 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직접투자’와 투자운용사 등 외부의 투자기관에 기금을 위탁해서 운용하는 ‘위탁투자’로 진행된다.
위탁투자 목적은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 분산
위탁투자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 “위탁운용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탁투자’가 ‘직접투자’와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사실상 위험분산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투자 86.4가 직접투자와 중복
「국민연금 국내주식 중복투자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위탁투자 금액 19조1408억원 중 86.4에 달하는 16조5397억원이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종목수 기준으로는 위탁투자 582종목 중 159종목(27.3)이 직접투자와 중복됐다.
<표-1> 국민연금 국내주식 중복투자 현황(2010.6월말기준)
구 분위탁투자 현황직접투자와 중복율종목수582종목159종목(27.3)투자액191,408억원165,397억원(86.4)
※ 투자액은 평가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국민연금 해외주식도 54.9 중복투자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부문도 위탁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이 직접투자와 중복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해외주식 중복투자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위탁투자의 54.9(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 [표-2참조] 종목수 기준으로는, 위탁투자 2,176종목 중 494종목(22.7)이 직접투자와 중복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국민연금 해외주식 중복투자 현황(2010.6월말기준)
구 분위탁투자 현황직접투자와 중복율종목수2,176종목494종목(22.7)투자액137,861억원75,622억원(54.9)
※ 투자액은 평가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국내채권의 41.6 중복
국내채권 분야에선 위탁투자의 41.6(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참조]
<표-3> 국민연금 국내채권 중복투자 현황(2010.6월말기준)
구 분위탁투자 현황직접투자와 중복율종목수913종목208종목(22.8)투자액143,924억원59,807억원(41.6)
※ 동일 차주발행물도 회차에 따라 각각 종목수로 집계하였으며, 투자액은 평가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반면 해외채권 분야에선 위탁투자의 0.2(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중복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국내 주식·채권 부문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참조]
<표-4> 국민연금 해외채권 중복투자 현황(2010.6월말기준)
구 분위탁투자 현황직접투자와 중복율종목수1,635종목3종목(0.2)투자액67,465억원166억원(0.2)
※ 동일 차주발행물도 회차에 따라 각각 종목수로 집계하였으며, 투자액은 평가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위탁운용사 배불리기로 전락, 3년간 위탁수수료 2947억원
한편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한 분산투자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위탁투자 제도는 위탁운용사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사는 위탁수수료로 매년 평균 국내부문(주식채권)에서 613억원, 해외 부문에서 328.1만불(37억원. 2010.10.2 기준 환율 1126원 적용), 합 650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는 국내부문 1839억원, 해외부문 9841.7만불(1108억원), 총 2,94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위탁투자가 위험분산이라는 제 구실은 못하면서 위탁운용사의 배불리기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표-5참조]
<표-5> 국민연금 위탁수수료현황
부문2007년2008년2009년계총계국내
(억원)주식5605615541,6751,839
(평균 613)채권415370164해외
(천달러)주식14,69834,44134,69483,83398,417
(평균 3,281)채권2,2565,7126,61614,584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국내부문에선 위탁투자 재고, 해외투자로만 제한해야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은 투자원칙의 기본이다. 이렇게 직접투자와 위탁투자 간의 중복투자율이 높아지면 위험분산기능은 반대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며,
“국내 투자는 투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중복투자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투자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내위탁투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탁투자는 해외투자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