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8] 의료전달체계 역할재정립 필요
보도자료(2010.10.6) - 복지부 국정감사시 질의 내용
원희목 - 의료전달체계 역할재정립 필요

o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 일차의료기관 기능 약화 등으로 의료기관 간 본래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1) 의료기관간 역할 모호로 인한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진료체계

o 의료법 제3조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라고 정의 하고 있음.

o 그런데, 현실은 의원에서도 병상을 설치하여 입원서비스를 제공(전체 병상수의 24 차지, 2009년 기준)하고 있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경증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있음.

o 입원서비스 위주로 제공해야 할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서 전체 요양급여비 중 외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5나 됨.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임.

o 또한, 「2008년 환자조사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11.0는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 적합한 환자이며, 종합병원은 22.5, 병원은 28.9나 되었음.

o 한 예로 종합병원에서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도 2001년 4.84(1,255억원)에서 2005년 7.60(1,789억원), 2009년에는 10.77(3,722억원)으로 감기환자까지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음.

o 1차의료 수준(의원급)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환자조차도 2, 3차 의료기관에 몰리고 있다는 것임.

o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간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o 의료기관간 역할분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기 바람.

2) 제 역할 못하는 진료의뢰서 발급제도

o 현재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절차는,

o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①환자가 1차·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②3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센터 진료의뢰센터는 1990년대부터 종합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인근이나 원거리 중소병원 및 의원과 협력병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이용하는 것임.

o 그러나, 문제는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아도 3차의료기관내의 가정의학과를 거쳐 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 진료과로 갈수 있다는 것임.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요양 규칙’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에 대한 7가지 예외조항 7가지 예외조항, 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②분만의 경우, ③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이 있음. 그 중 하나가 문제가 되는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임.

o “2009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36곳) 가정의학과의 원내 타과의뢰율 조사결과” 를 보면, 가정의학과 환자 744,552명 중 46,522명(평균 6.25)이 타과로 의뢰된 환자임. 일부 병원에서는 무려 32.7(32,058명 중 10,481명 의뢰)의 환자를 타과로 의뢰한 경우도 있음.

o 종합전문요양기관내에 설치된 가정의학과가 기관내 타과 진료를 받기위한 게이트(GATE)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o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전공의 중 26.8가 진료환자로부터 단순의뢰서 발급을 요구받은 적이 있고, 이 중 형식적으로 의뢰서만 발급한 경우가 63.4나 된다고 함.

o 환자들도 현재의 요양급여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임.

o 예외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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