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병석 의원] "소비자원 희대의 스캔들" 공익근무관요원 관리 소홀
의원실
2010-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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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소홀”
근무기간 중 ‘해외여행’ 일지에는 ‘출근’ 서명
소비자원장 보고 받고도 ‘묵살’ 도덕적 해이 심각.
박병석 “공공기관 복무부실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한국소비자원의 공익근무자에 대한 관리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근무자 복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익근무자의 경우 공익근무 기간 중 해외여행, 무단 결근 등을 일삼았고 근무일지에는 해외여행중임에도 출근했다고 작성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전 박OO원장은 공익근무자의 부실 근무와 직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마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연가는 복무기간에 따라 총 35일 이내, 병가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복무기간에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 전OO씨, 복무기간 중 90여일 중국여행, 근무일지에는 ‘출근’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OO씨의 경우 2006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근무기간 중 휴가 36일, 병가 31일, 청원휴가 7일, 특별휴가 6.5일을 사용했다. 그러나 전씨는 눈 수술 및 가족방문을 위해서 90여일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씨는 2007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나 근무일지에는 23일에 출근을 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었고, 같은해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나 21일은 식중독으로 인한 병가, 27일과 28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해외여행을 했으나 2일과 3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근무일지 허위작성 ‘서명도 없고, 수정액 사용, 동일인 서명도 틀려...’
한국소비자원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부실 문제는 전씨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즉, 소비자원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실제 근무일자를 살펴본 결과 서명이 없는 경우, 서명에 수정액을 사용해 작성한 경우, 본인의 서명이 확연히 다른 경우도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번에 몰아서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률적인 출근시간 기록, 주말에도 근무한 서명기록 등이 있는 등 근무일지에 대한 객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 이외에도 문OO씨의 경우 무단결근을 69.5일이나 했으며,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근무한 한국소비자원의 공익근무요원 12명 중 병역법에 의한 휴가 35일을 초과한 사람은 4명, 병가 규정 30일을 초과한 사람은 3명이나 있었다.
소비자원 박OO 전 원장, 전OO씨 ’금품-향응제공 폭로 협박‘에 무단결근 눈감아줘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2월 이미 전씨의 20여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해 주의를 주었으나 전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품 및 향응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보이며 오히려 소비자원을 협박하며 출근을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원내 인사팀장, 전략기획실장 등이 당시 박OO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전씨의 소집해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전씨의 협박 자료가 유출될 경우 기관이 입을 타격 등을 핑계로 병무청에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문제가 된 전씨가 10시 출근 후 점심시간 퇴근, 병가를 이용한 중국여행, 근무편의 대가 등으로 술접대 등의 제보를 받고 한국소비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7월 21일 전씨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전씨와 관련해 9월 10일 현재 17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부실한 공익근무자의 근무에 대한 기관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근무일지가 작성된 점, 특히, 기관장이 부정한 행동을 한 공익근무자가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오히려 소비자원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감추려 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한국소비자원 한 기관만의 문제인지, 공공기관의 공익근무 전체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관련 공익근무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근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