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병석 의원]"결제대금예치제도 1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의원실
2010-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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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의무가입 금액
- 10만원이하 확대되어야
- 전자상거래 피해 중 10만원이하가 47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의원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피해 물품 및 서비스 구입가격의 47가 10만원 미만의 저가”라고 말하며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의 의무 가입 금액을 현행 10만원이상에서 10만원 이하 까지 더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박병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피해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가격은 ‘5만원 미만’이 27.4,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0로 절반(47.4)가량이 10만원 미만의 저가에 해당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요구가 2008년도 39, 2009년도에는 47에 이르고 있어, ‘계약해제․해지’ 요구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다른 피해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박병석 의원은 “전자상거래의 선지급 ‧ 비대면의 특성상 피해구제의 절반정도가 ‘계약해제‧해지’에 귀결된다” 며 “저가상품의 ‘계약해제‧해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결제대금예치제도’ 의무 가입 기준 금액을 10만원 미만까지 낮추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 고 말했다.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 Escrow)>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 현행 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10만원 이상(소비자 1회 결제금액 기준)의 상품 거래에 의무화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