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콘텐츠진흥원 방송직능단체 임대관리비 특혜의혹!
의원실
2010-10-10 00:00:00
44
콘텐츠진흥원 방송직능단체 임대관리비 특혜의혹!
- 문화부 감사에 의한 시정요구에도 콧방귀만!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2010년 국정감사에서 콘진원의 방송직능단체에 대한 임대관리비 특혜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3. 한국컨텐츠진흥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문화콘텐츠센터 등 5개 단체가 통폐합되어 설립된 단체로,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센터’와 ‘DMS제작센터 및 방송회관’ 그리고 ‘역삼 창작지원센터’ 등 4개의 시설을 진흥원이 인수하여 사용?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회관의 임대수익은 21억원으로, 2009년 컨텐츠진흥원이 한해 동안 거둬들인 총 임대수익인 38억원 중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집적시설 임대관리비 수지현황>
- 표 참조.
4. 방송회관은 예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관리할 때부터 방송회관의 건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송유관기관 및 관련업체를 우선 입주시키되, 해당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업체도 선별하여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5. 김의원은 “방송직능단체들은 다른 업체와는 달리 ‘임대료는 면제하되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납부’하는 형태로 입주했고, 입주 후에는 한 술 더 떠서 1999년부터 9년동안 관리비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방송직능단체들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철퇴를 맞고 개선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기준관리비의 25~50만 부담하는 등 이유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6. 특히 콘진원은 지난 5월 문화부의 감사때도, 이사항을 지적받아 재계약할 때부터 시정하고, 임대관리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지난 8월 방송직능단체 6곳을 몇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또다시 일괄적으로 특혜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김의원은 “방송회관이 입주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관리비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방송관련 단체들을 입주시켜야 한다며, 1997년 방송회관 입주 이후 단 한차례도 정당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방송직능단체들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8. 또한, 김의원은 “콘진원이 관리감독기관의 감사를 받은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감독기관의 조치사항을 전면적으로 어겨가면서 편의를 봐주는 행태를 절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지시했다.
- 이상. 끝.
<참조1>
<문화부 감사지적후 방송회관 임대차 재계약 현황(2010년 10월 1일 현재)>
- 문화부 감사에 의한 시정요구에도 콧방귀만!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2010년 국정감사에서 콘진원의 방송직능단체에 대한 임대관리비 특혜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3. 한국컨텐츠진흥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문화콘텐츠센터 등 5개 단체가 통폐합되어 설립된 단체로,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센터’와 ‘DMS제작센터 및 방송회관’ 그리고 ‘역삼 창작지원센터’ 등 4개의 시설을 진흥원이 인수하여 사용?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회관의 임대수익은 21억원으로, 2009년 컨텐츠진흥원이 한해 동안 거둬들인 총 임대수익인 38억원 중 5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집적시설 임대관리비 수지현황>
- 표 참조.
4. 방송회관은 예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관리할 때부터 방송회관의 건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송유관기관 및 관련업체를 우선 입주시키되, 해당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업체도 선별하여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5. 김의원은 “방송직능단체들은 다른 업체와는 달리 ‘임대료는 면제하되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납부’하는 형태로 입주했고, 입주 후에는 한 술 더 떠서 1999년부터 9년동안 관리비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방송직능단체들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철퇴를 맞고 개선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기준관리비의 25~50만 부담하는 등 이유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6. 특히 콘진원은 지난 5월 문화부의 감사때도, 이사항을 지적받아 재계약할 때부터 시정하고, 임대관리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지난 8월 방송직능단체 6곳을 몇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또다시 일괄적으로 특혜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김의원은 “방송회관이 입주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관리비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방송관련 단체들을 입주시켜야 한다며, 1997년 방송회관 입주 이후 단 한차례도 정당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방송직능단체들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8. 또한, 김의원은 “콘진원이 관리감독기관의 감사를 받은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감독기관의 조치사항을 전면적으로 어겨가면서 편의를 봐주는 행태를 절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지시했다.
- 이상. 끝.
<참조1>
<문화부 감사지적후 방송회관 임대차 재계약 현황(2010년 10월 1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