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 노동부 국정감사(10/5) 1 산업안전보건 관련
2010.10.5 국감질의서 [노동부 본부]


매년 산재율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안전업무의 지자체 이양은 자칫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간 철저한 공조 및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무의 지자체 이양, 신중히 추진해야


□ 논거

⊙ 지난 해 산재로 인한 사망 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률)은 1.57이었음. 이는 일본의 4배, 독일의 5배, 영국의 14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임.

⊙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막대한 금액임. 2008년 17조 1천억원, 2009년 17조 3천억원을 산재로 인해 손실을 보았고, 이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10배가 넘는 금액임.
(cf. 2008년 파업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차질액 : 1조 4천억원)

⊙ 올해 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7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하였음. 계획대로라면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학조사 등 안전보건 기능, 안전 인증 기능, 유해물질 제조 허가 기능 등은 지자체로 이양되게 됨.
- 노동계에서는 ‘기업과 공단을 유치해야하는 각 지자체가 기업주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질의

⊙ 최근 2년(2008년~2009년) 동안 산업재해자수와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지난 9월에는 충남 당진의 한 제철소에 다니던 청년이 용광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음. 이 제철소는 사고 2주전 지방 노동청의 점검을 받기도 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음. 용광로 주변의 펜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 점검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 현재 사업장을 다니며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시 조사를 맡는 산업안전감독관은 총 320명 가량 있음. 총 사업장 수가 2009년 현재 156만개소가 있으므로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천 800여 곳을 감독하는 셈임.
이렇듯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수박 겉핥기 식의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재해율은 줄지 않고 산재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고용노동부가 직접 감독을 해도 산업안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는데, 이러한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한다면 과연 지자체에서 철저한 산업안전 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산업안전감독을 위한 인력 충원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 것인지?

⊙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주를 철저하게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라는 노동계의 지적도 일응 타당해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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