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 기상청 국정감사(10/7) 5 태풍5일 예보제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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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정세영)‘태풍 5일 예보제’신중하게 시행하라
● ‘태풍 5일 예보제’를 시행했지만 ‘곤파스’에서 보듯이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오차를 줄이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할 것임.
▢ 논거 및 질의
○ 9월 2일 우리나라를 통과한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충남지역에서만 1,25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기상청은 9월 1일 오후까지만 해도 태풍이 9월 2일 정오쯤에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음. 하지만 실제 태풍이 강화도 인근에 상륙한 시간은 2일 오전 6시 35분경이었음.
9월 2일 0시 한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 미국 태풍경보센터의 예보값을 보면, 미국의 경우 오차가 117.7Km, 일본 206.7Km인 반면 한국 기상청은 269.4Km로 오차가 컸음.
특히 48시간 예보와 72시간 예보의 경우 그 오차는 더욱 커서 9월 2일 0시에 예보한 72시간 예보값의 경우 한국 기상청은 실제 태풍 진로보다 911.7Km 벗어났음. 이는 미국이 예측한 예보값 보다 507.2Km, 일본과 130.2Km 더 오차가 났음. 이에 대한 이유는 뭔가? 기상청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보가 빗나갔을 경우 이처럼 상당한 피해를 나타내는 만큼 정확한 예보를 위한 투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 현재 기상청은 태풍 5일 예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처럼 사흘 예보에 있어서 실제 진로보다 900Km 이상 차이가 난다면 한반도를 비켜나갈 수 있는 정도임. 섣부르게 시행해서 ‘오보청’이라는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건 아닌지?
- 조선업체나 건설업체는 물량은 수주한 이후 일·월·분기·연간 계획을 세우고 파트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됨.(페인트, 시멘트 타설 등) 태풍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를 비켜가는지, 관통하는지에 따라 공사 순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번 5일 예보제처럼 태풍 진로가 차이가 나거나 한반도 상륙시간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면 그에 대한 공사를 못할 가능성도 생기게 됨.(민간 기상업체 관계자)
● ‘태풍 5일 예보제’를 시행했지만 ‘곤파스’에서 보듯이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오차를 줄이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할 것임.
▢ 논거 및 질의
○ 9월 2일 우리나라를 통과한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충남지역에서만 1,25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기상청은 9월 1일 오후까지만 해도 태풍이 9월 2일 정오쯤에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음. 하지만 실제 태풍이 강화도 인근에 상륙한 시간은 2일 오전 6시 35분경이었음.
9월 2일 0시 한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 미국 태풍경보센터의 예보값을 보면, 미국의 경우 오차가 117.7Km, 일본 206.7Km인 반면 한국 기상청은 269.4Km로 오차가 컸음.
특히 48시간 예보와 72시간 예보의 경우 그 오차는 더욱 커서 9월 2일 0시에 예보한 72시간 예보값의 경우 한국 기상청은 실제 태풍 진로보다 911.7Km 벗어났음. 이는 미국이 예측한 예보값 보다 507.2Km, 일본과 130.2Km 더 오차가 났음. 이에 대한 이유는 뭔가? 기상청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보가 빗나갔을 경우 이처럼 상당한 피해를 나타내는 만큼 정확한 예보를 위한 투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 현재 기상청은 태풍 5일 예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처럼 사흘 예보에 있어서 실제 진로보다 900Km 이상 차이가 난다면 한반도를 비켜나갈 수 있는 정도임. 섣부르게 시행해서 ‘오보청’이라는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건 아닌지?
- 조선업체나 건설업체는 물량은 수주한 이후 일·월·분기·연간 계획을 세우고 파트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됨.(페인트, 시멘트 타설 등) 태풍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를 비켜가는지, 관통하는지에 따라 공사 순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번 5일 예보제처럼 태풍 진로가 차이가 나거나 한반도 상륙시간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면 그에 대한 공사를 못할 가능성도 생기게 됨.(민간 기상업체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