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관련 민간협회 관리 안해
의원실
2010-10-10 00:00:00
41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관련 민간협회 관리 안해
-관리권한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지만, 필수 요수인 심사과정에 도 반영 안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저작권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내 저작권 관리에 차질을 빚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우리나라는 저작권신탁과 관련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협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료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고 송사를 치르는 등 분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는 자신들이 관련 민간협회를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소극적 법적용을 일관하고 있다.
4. 그러나 저작권위원회는 민간협회의 징수요율 등 제규정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는 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민간협회의 제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저작권위원회의 대부분의 결정이 문화부에서 인용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해당 민간 협회 등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5. 김의원은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도, 법률 조항만을 들어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다면 응당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법이 저작권위원회에 명시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금지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조항으로 넣은 것은 저작권위원회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가 하루 빨리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국제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일 오전 10에 있을 예정이다.
이상 끝.
-관리권한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지만, 필수 요수인 심사과정에 도 반영 안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저작권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내 저작권 관리에 차질을 빚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우리나라는 저작권신탁과 관련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협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료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고 송사를 치르는 등 분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는 자신들이 관련 민간협회를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소극적 법적용을 일관하고 있다.
4. 그러나 저작권위원회는 민간협회의 징수요율 등 제규정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는 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민간협회의 제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저작권위원회의 대부분의 결정이 문화부에서 인용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해당 민간 협회 등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5. 김의원은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도, 법률 조항만을 들어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다면 응당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법이 저작권위원회에 명시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금지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조항으로 넣은 것은 저작권위원회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가 하루 빨리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국제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일 오전 10에 있을 예정이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