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 국정감사(10/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0.10.8 국감질의서 [서울지방노동청]

턱없이 부족한 서울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

날로 증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해 부정수급을 감독할 담당자의 인원수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속히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에 힘써야 할 것임.



□ 논거

⊙ 서울청의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07년 20만 3천명, ’08년 22만 8천명, ’09년 29만 5천명) 이에 비례하여 부정수급자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음. (’07년 3373명, ’08년 4911명, ’09년 5571명)

⊙ 이에 반해 적정한 실업급여의 지급인지 여부를 감독하는 부정수급 담당자는 서울청 및 6개 지청을 포함, 총 16명이 있을 뿐임.


□ 질의

⊙ 노동부 고시인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이하,‘업무 규정’) 제5조를 보면 청에 부정수급조사팀을 설치하고 부정수급조사관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 업무규정 제6조에서는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조사관증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날로 교묘해져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자 서울청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 2010년 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조사관들에 대한 실무교육 차원에서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2박 3일간의 연수교육을 하였음. 그러나 2박 3일간의 일정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무 과정은 3시간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서울청에서 교육받은 직원은 10명이 전부임. 이런 부실한 교육으로 날로 진화하는 부정수급자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낼 수 있겠는지?

⊙ ’09년 기준으로 서울청의 실업급여 수급자수인 30여 만 명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관 16명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야하는 상황에서, 청장은 ’09년에 적발한 부정수급자 5천 5백여명이 차지하는 비중이적발되지 않은 실제 부정수급자까지 포함한 全 부정수급자 중 몇 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 철저한 감시체계를 보유한 영국이나 미국도 7~8정도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데에 그친다고 함. 우리나라의 경우 일각에서는 현재의 적발자수보다 최소 10배가 넘는 부정수급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하든, 과학적인 조사기법을도입하여 적발율을 높이든 하여 속히 줄줄새는 눈먼 돈을 차단하기 바람. 기금의 낭비도 문제거니와 사회 전반에 걸친 모럴헤저드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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