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 국정감사(10/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원실
2010-10-10 00:00:00
43
2010.10.8 국감질의서 [중부지방노동청]
철저한 산재감독 및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제재 촉구
중부청은 철저한 현장 안전감독과 엄격한 제재로 강원지역을 포함한 관할 지역 내의 산재율을 줄이는 데에 노력하기 바람.
□ 논거
⊙ 중부청은 지난 9월 초 실시한 남동공단 및 검단산단 일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25곳의 사업장 중 17곳에 안전조치 소홀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총 91개의 현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 과태료 190여 만원을 부과하였음.
- 유형 :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이 16곳, 안전모 미지급 현장이 6곳
⊙ 2010년 들어 인천지역 산재 사망자수 33명 가운데 절반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었음.
- 조사결과, 비교적 낮은 곳에서 추락한 사망자들의 경우 안전모 착용만
제대로 했어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함.
□ 질의
⊙ 건설업종은 공정 진행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는 업종이므로 다른 업종보다 철저한 산업안전감독이 요구됨.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안전의무 위반 시에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총 91개의 현장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부과된과태료 190만원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며, 고질적인 재래식 사고를 줄이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 청장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 지난 7월 초 경인청이 강원지역까지 관할권을 넓히면서 중부청으로 명칭을 바꿨음. 강원지역은 광산 사고가 많아 사망 만인율이 타지역의 5~6배에 달하는 지역임. 엄격한 안전감독과 제재로 산재율을 감소시키기 바람.
철저한 산재감독 및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제재 촉구
중부청은 철저한 현장 안전감독과 엄격한 제재로 강원지역을 포함한 관할 지역 내의 산재율을 줄이는 데에 노력하기 바람.
□ 논거
⊙ 중부청은 지난 9월 초 실시한 남동공단 및 검단산단 일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25곳의 사업장 중 17곳에 안전조치 소홀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총 91개의 현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 과태료 190여 만원을 부과하였음.
- 유형 :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이 16곳, 안전모 미지급 현장이 6곳
⊙ 2010년 들어 인천지역 산재 사망자수 33명 가운데 절반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었음.
- 조사결과, 비교적 낮은 곳에서 추락한 사망자들의 경우 안전모 착용만
제대로 했어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함.
□ 질의
⊙ 건설업종은 공정 진행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는 업종이므로 다른 업종보다 철저한 산업안전감독이 요구됨.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안전의무 위반 시에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총 91개의 현장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부과된과태료 190만원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며, 고질적인 재래식 사고를 줄이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 청장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 지난 7월 초 경인청이 강원지역까지 관할권을 넓히면서 중부청으로 명칭을 바꿨음. 강원지역은 광산 사고가 많아 사망 만인율이 타지역의 5~6배에 달하는 지역임. 엄격한 안전감독과 제재로 산재율을 감소시키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