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공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장애등급 이의신청에 따른 상향원인 중 88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장애등급 이의신청에 따른 상향원인 중 88는
추가 자료 제출에 따른 상향



- 공단 각 지사, 지자체 서류 접수 단계에서 각 장애유형별 서류 접수 사전 안내 강화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재심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상향 원인 중 88가 ‘추가 자료 제출’임을 지적하며, 연금공단이 지자체 서류 접수단계에서 각 장애유형별 등급판정기준과 심사서류에 관련된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장애등급재심사 이의신청제도는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읍면동 등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심사기간의 경우 30일이며, 심사는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맡고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재심사를 하면, 원처분에 비교하여 장애등급이 상향되거나, 동일하게, 혹은 하향된다.




정하균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결과, 평균 등급 상향률이 23였다. 상향원인의 경우 올해 기준 추가자료 제출로 인한 상향이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중복장애 신청에 따른 상향이 9.6, 반면에 직접진단에 따른 상향은 2.1에 불과했다. 한편 장애유형별 상향의 경우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가 전체 상향건수의 67를 차지했다.



추가자료 제출로 인한 상향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를 포함한 장애유형별 심사서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자료를 누락해서 제출하여 실제 받아야할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에,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현재의 이의신청절차상 신청자가 읍?면?동 등 지자체에 심사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담당자들이 심사서류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못하는 있는 경우에 신청자는 심사서류 중 일부 자료를 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하균의원은 “처음 제출하는 서류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누락되지 않는다면, 실제보다 낮게 등급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심사해서 상향시키는 번거롭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장애인담당자들이, 특히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 특정 장애유형인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공단이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장애유형별 등급판정기준과 심사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공단의 심사서류 매뉴얼을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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