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공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심사직 직원, 입사자 4명 중..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심사직 직원, 입사자 4명 중 1명이 한달 근무하고 그만둬!


- 올해 전체 입사자 159명 중 퇴직자 41명, 평균 재직기간 31일, 더구나 퇴직자의 46는 10일 이하 근무 -

- 등급판정대상자 증가 예정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 인사관리시스템 보완 등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간호사 등 심사직 인력의 4명 중 1명이 고작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등급판정대상자 증가 예정에 따라 심사직 인력의 비정규직 문제, 인사관리시스템 보완 등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장애 1~3급 신규등록 신청자 및 재판정 대상자, 장애인연금 신청자,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 및 재판정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고 있다. 장애심사센터의 심사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간호사 등 심사직 인력들이 심사하는 사전예비심사와 자문의사들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자문회의심사로 구분된다. 여기서 사전예비심사란 간호사 등 심사직 인력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복등급, 심사소견 등을 위주로 자문회의 전 예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간호사 등 심사직 인력의 퇴직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다. 정하균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입사자 159명 중, 25인 41명이 평균 31일, 즉 한달만 근무하고 퇴직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퇴직자 41명 중 19명, 즉 절반가량은 근무기간이 10일 이하에 불과했다.

정하균의원은 “장애등급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인데, 사전예비심사를 실시하는 심사직 인력들의 퇴직률이 이렇게 높고, 직장 업무에 마음도 없다면, 자신들의 업무성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등급재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체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재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등급판정대상자가 늘어나고, 동시에 장애심사센터의 심사직 인력 수요도 늘어날 예정이다. 연금공단은 심사직 인력들의 비정규직 문제, 인사관리시스템 보완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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