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공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장애심사센터 원격 화상자문회의 시스템..
의원실
2010-10-11 00:00:00
44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장애심사센터 원격 화상자문회의 시스템,
시스템 구축 병원별 월평균 회의 수 고작 0.7회?
- 올해 구축 8개 병원 중 3곳은 지금까지 1~2회 활용! -
- 1회 회의당 예산투입비용은 340만원, 비용 대비 효과 극히 미미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원격 화상자문회의 시스템(이하 화상자문시스템)’이 좋은 취지로 구축됐지만 시스템 활용률이 지나지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장애등급심사를 할 때에는 자문의사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소집자문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 담당자가 자문의사의 병원에 찾아가 심사를 받는 출장자문, 그리고 자문의사가 속해 있는 병원과 원격 화상시스템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원격 화상자문’이 있다.
현재 이러한 자문회의 유형 중 소집자문심사가 가장 주요하기 때문에 많은 자문의사들이 직접 센터를 찾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하루에도 몇 십번의 회의가 열리는데, 자문회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소집 또는 출장자문 없이 화상으로, 자문의사의 병원과 연결하여 심사를 하는 화상자문시스템은 자문회의 공간도 필요 없고, 긴급 및 수시 자문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지난 2009년 1월 강동성심병원에 화상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건국대학교병원 외 7개 병원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취지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하균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상자문시스템의 지난해 전체 월평균 회의 수는 고작 5.5회였고, 올해의 경우 6회에 그쳤다. 이를 시스템 구축 병원별로 계산해보면, 한 병원 당 작년의 경우 5.5회, 올해는 0.7회로 시스템 활용이 극히 저조했다. 당연히 회의 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심사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스템 구축비용과 연간운영비를 회의 투입 비용으로 산정하여, 1회 회의당 투입비용을 분석한 결과, 1회 회의 당 작년의 경우 132만원, 올해는 34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활용이 저조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1월 건국대학교병원 외 7개 병원에 화상자문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는데, 8개 병원 중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 3곳은 본 시스템을 지금까지 1~2회 밖에 활용하지 않았다.
정하균의원은 “화상자문시스템의 활용률이 이토록 저조한 것은 자문의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병원에 시스템을 구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구축된 강동성심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자문의사가 1명밖에 없었다. 또한 올해 구축된 병원들은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개인 자문의사방에 시스템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다른 자문의사가 본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연금공단은 향후 화상자문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때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다수의 자문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현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급재심사시 원격자문이 불가능한데, 이점 또한 시스템을 보완해서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장애심사센터 원격 화상자문회의 시스템,
시스템 구축 병원별 월평균 회의 수 고작 0.7회?
- 올해 구축 8개 병원 중 3곳은 지금까지 1~2회 활용! -
- 1회 회의당 예산투입비용은 340만원, 비용 대비 효과 극히 미미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원격 화상자문회의 시스템(이하 화상자문시스템)’이 좋은 취지로 구축됐지만 시스템 활용률이 지나지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장애등급심사를 할 때에는 자문의사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소집자문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 담당자가 자문의사의 병원에 찾아가 심사를 받는 출장자문, 그리고 자문의사가 속해 있는 병원과 원격 화상시스템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원격 화상자문’이 있다.
현재 이러한 자문회의 유형 중 소집자문심사가 가장 주요하기 때문에 많은 자문의사들이 직접 센터를 찾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하루에도 몇 십번의 회의가 열리는데, 자문회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소집 또는 출장자문 없이 화상으로, 자문의사의 병원과 연결하여 심사를 하는 화상자문시스템은 자문회의 공간도 필요 없고, 긴급 및 수시 자문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지난 2009년 1월 강동성심병원에 화상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건국대학교병원 외 7개 병원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취지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하균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상자문시스템의 지난해 전체 월평균 회의 수는 고작 5.5회였고, 올해의 경우 6회에 그쳤다. 이를 시스템 구축 병원별로 계산해보면, 한 병원 당 작년의 경우 5.5회, 올해는 0.7회로 시스템 활용이 극히 저조했다. 당연히 회의 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심사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스템 구축비용과 연간운영비를 회의 투입 비용으로 산정하여, 1회 회의당 투입비용을 분석한 결과, 1회 회의 당 작년의 경우 132만원, 올해는 34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활용이 저조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1월 건국대학교병원 외 7개 병원에 화상자문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는데, 8개 병원 중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 3곳은 본 시스템을 지금까지 1~2회 밖에 활용하지 않았다.
정하균의원은 “화상자문시스템의 활용률이 이토록 저조한 것은 자문의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병원에 시스템을 구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구축된 강동성심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자문의사가 1명밖에 없었다. 또한 올해 구축된 병원들은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개인 자문의사방에 시스템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다른 자문의사가 본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연금공단은 향후 화상자문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때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다수의 자문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현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급재심사시 원격자문이 불가능한데, 이점 또한 시스템을 보완해서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