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고승덕의원] 투자자 보호관련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 금융상품 약관 신고 받고
투자자 보호 위해 시정지시한 것 지난 4년간 한 건도 없어”

1. 금융투자상품은 금투협회나 개별 증권사가 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에 신고만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2.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통법 제56조 제6항은 약관 신고를 받은 금융위는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승덕 의원이 금융위·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금융위·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사례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고 의원은 11일 금융위 국감에서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상품 약관이 적지 않은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약관에 대하여 시정명령한 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투자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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