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공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장애연금 장애등급 변경 제때 처리 안 해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장애연금 장애등급 변경 제때 처리 안 해서,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 발생해

- 8개월 동안이나 등급변경 처리되지 않아서 305만원 과다지급 되거나, 1년 2개월 동안 등급변경 처리되지 않아, 135만원 과소지급 된 경우도 있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재심사 후 등급변경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연금액이 과다지급 되거나 과소지급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70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해서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장애상태의 악화 또는 호전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심사 대상 연금수급자가 재심사를 받고, 심사에 따라 등급이 하락되거나 상향된다면, 연금액 또한 등급에 상응하게 재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연금공단 각 지사 담당자들이 심사완료 후에 등급변경을 매월 22일경까지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늦게 처리해 연금액이 과다지급 되거나 과소지급 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정하균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재심사에 의한 등급변경자 중 34명의 연금액이 과다지급 되거나 과소지급 되었다. 과다지급의 경우, 총 15명에 대하여 평균 67만원이 과다지급 됐고, 어떤 수급자는 8개월 동안이나 등급변경이 처리되지 않아서 305만원을 과다지급 받았다. 반대로 총 19명에 대해서는 평균 34만원이 과소지급 됐으며, 이 중에는 1년 2개월 동안이나 등급변경이 처리되지 않아, 135만원이 과소지급 된 경우도 있었다.

정하균의원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이 목적으로,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무척 중요한 것이며, 그만큼 제때 지급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사 업무 담당자들의 부주의로 등급변경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연금액이 과다지급 되거나 과소지급 된 것은 연금공단이 각 지사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점검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또한 재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등급변경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없는 시스템도 문제이므로 이를 시정하고, 향후에는 등급변경이 제때 적용되지 않아 연금지급액이 잘못해서 더 나가거나 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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